[장학] [국가근로] 2017학년도 2학기 국가교육근로장학생 안내사항
2017학년도 2학기 아주대학교 국가교육근로장학생 안내사항 | |
근로 기간 | 2017년 9월 1일 ~ 2018년 2월 중순 * 2017년 장학금 지급 회계연도가 2월에 종료됨에 따라, 2018년 2월 중순경 근로 종료 예정 |
근로장학생 자격유지 기준 | 2017학년도 2학기 기준(동계방학 포함) 정규학기 ‘재학생’ * 휴학생, 초과학기자, 학적유지자 불가 * 2017-2학기 복학 신청자는 반드시 9월 1일자로 학적상태가 '복학'으로 확인되어야 함 |
근로장학생 자격상실 기준 | 1. 중도 휴학 또는 졸업, 자퇴 등으로 학적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근로 중단 2. 2017학년도 2학기 졸업예정자는 최대 졸업일까지만 근로 가능 3. 잦은 지각 및 결석, 불성실한 근로 태도가 판단될 시 근로 중단 가능 |
근로 시간 | - 1일 최대 : 8시간 - 1주 최대 : 20시간 (1주=월~일) - 1달 최대 : 45시간 (학기 중 9월~12월) / 동계방학 근로시간은 미정 * 1달 최대 근로시간 45시간 초과 근로 불가 (1달 최대 4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로기관과 일정 협의하여 진행) * 1달 최대 근로 시간은 근로 진행 현황 및 예산 집행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변동 시 문자 안내 예정) |
근로 시급 | - 교내근로 : 8,000원 - 교외근로 : 9,500원 |
근로장학금 지급 | 1) 지급방법 : 2017-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교육근로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망) * 에임즈에 등록된 계좌와는 별개 2) 지급일 : 매월 출근부 마감 후, 다음 달 둘째 주 또는 셋째 주 목요일 * ex) 9월 근로장학금 : 10월 셋째 주 목요일 지급 예정 * 지급일은 매월 달라지므로, 매월 중순경 학교 홈페이지 아주광장 공지사항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당 월 출근부 마감일 및 장학금 지급예정일 공지 예정 * 매월 학교 홈페이지 공지 및 문자 확인 필수 |
출근부 입력 및 근로 진행 유의사항 | 1) 입력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어플을 통해 입력 2) 입력기한 : 근로일로부터 5일 이내에만 가능 (5일 경과 후부터 입력 불가)
※ 매일 근로 종료 후 즉시 입력하는 것이 원칙 ※ 본인 미입력 및 오입력으로 인한 부분은 책임지지 않음 ※ 2017-2학기 수업시간(일시적 휴강 포함)에는 근로 불가 및 출근부 입력 불가 ※ 출근부 입력은 1시간 단위로만 가능 (분 단위 근로 불가) ※ 점심시간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점심시간을 빼고 입력해야 함 ex) 9시~12시 입력 / 13시~18시 입력 |
출근부 입력을 위한 필수사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아래의 4가지 사항을 모두 완료해야 출근부 입력 시작 가능 아래의 이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2017년 9월 1일(2학기 시작일)부터 가능 2017-2학기 국가교육근로장학생은 근로 시작일에 모두 완료 요망
1) 2017-2학기 학업시간표 입력 → 학생이 개별적으로 근로 시작일에 완료 2) 업무서약서 확인 및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수강 → 학생이 개별적으로 근로 시작일에 완료 * 학생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필요 * 근로 시작일 전에 학생 개별적으로 집에서도 진행 가능 3) 업무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근로 시작일에 근로지 담당자와 스케쥴 협의 후 작성 * 근로지 담당자와 스케쥴 협의 후 업무계획서 작성(근로지 담당자 자필 서명 포함) 하여 스캔본(이미지 파일) 업로드 4) 안전교육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근로 시작일에 근로지에서 교육받은 후 작성 * 근로지 담당자에게 안전교육 받은 후 보고서 작성하여 스캔본 업로드 * 교육받는 사진 첨부 필수
※ 1), 2) 항목은 개별적으로 진행할 것 ※ 3), 4) 항목은 근로 시작일에 근로지 담당자와 함께 진행 ※ 3), 4) 항목의 문서 양식은 학생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다운로드 ※ 작성 방법 및 작성 경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2.’ 확인 요망
<양식 다운로드 및 업로드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장학금 → 국가교육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학업시간표 관리, 서약서/사이버오리엔테이션, 업무계획서 관리, 안전교육 이수보고서 관리에 1), 2), 3), 4) 각각 진행 |
부정근로 주의사항 | 1. 부정근로 유형 1) 허위근로 :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에 근로를 입력한 경우 2) 대체근로 :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입력시간이 다른 경우 3) 대리근로 : 선발된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를 하는 경우
2. 부정근로 제재 1) 허위근로 : 적발 즉시 근로 중단 / 장학금 환수 / 향후 2년 참여 불가 2) 대체근로 : 적발 즉시 근로 중단 / 향후 1년 참여 불가 3) 대리근로 : 적발 즉시 근로 중단 / 향후 1년 참여 불가(장학생, 대리자 모두 제재)
3. 정상 근로하여도 부정근로 대상자가 되는 경우 1) 병역기록과 출근부 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2) 해외 출입국 기록과 출근부 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ex) 해외 체류 기간 포함하여 출국일/입국일에 근로하면 해외 출입국 기록과 출근부 일자가 중복되므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부정근로 대상자로 판단
※ 2017학년도 2학기 신규 선발된 국가교육근로장학생은 실제 근로한 시간만 출근부에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며, 위와 같은 부정근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근로자로 판정 시 향후 불이익이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1.’ 3페이지 확인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