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 공포(평의원회 서면결의, 2017-7차 교무회의)
1. 「규정류관리규정」 제9조(심의확정 및 발효) 및 제10조(학칙의 제·개정)에 의거, 2017학년도 제7차 교무회의(2017.06.20.)에서 심의·의결하고 평의원회 서면결의(2017.07.03.)에서 심의한 아주대학교 학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 제8조 및 제53조 : (별표2) 일반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신설
붙 임 : 학칙 개정 신구대비표 및 전문.
기 획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