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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기타] 규정류 개정 공포(2017학년도 제7차 교무회의)

  • 기획팀
  • 이관용
  • 작성일 2017-06-30
  • 조회수 4822

        1. 규정류관리규정 제9조(심의확정 및 발효)에 의거, 2017학년도 제7차 교무회의(2017.06.20.)에서 심의·의결한 규정류를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관련 조항

개정 내용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제14조

▷ 재수강 관련 내용 명확화

제20조

▷ 경영대학 순수 외국인 학생 글로비즈 지역트랙 및전공심화과정 이수 의무 면제

제23조의2

▷ 트랙세분화에 따른 문구 정리(융복합트랙 → 트랙)

▷ 전공특화트랙, 학생설계트랙, 도전트랙의 운영 관련 내용 신설
(동조 제7항 및 8항 신설)

업무분장규칙

제8조

▷ 예산팀 업무분장내용 추가(산학협력단 보수책정 검토)

제38조

▷ 창업지원단 업무분장내용 신설(창업기획팀, 창업지원팀)

위임전결규칙

제4조

▷ (별표1) 창업지원단 내용 신설 (창업기획팀, 창업지원팀)

정보전자기술연구소운영규칙

제4조

▷ 초소형 체내외 진단 지능형 디바이스 ITRC 연구센터 신설

국제교육센터
운영규칙

-

▷ 제1장 총칙 : 목적, 사업

▷ 제2장 조직 : 센터장

▷ 제3장 운영위원회 : 설치, 구성, 기능, 회의

▷ 제4장 강사 : 정의, 임용, 자격, 직무, 복무준칙, 평가, 계약해지, 보수

▷ 제5장 사업 및 운영 : 어학과정, 입학, 등록, 등록취소, 성적평가, 징계, 장학

▷ 제6장 기타

 

붙 임 : 규정류 제개정 신구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끝.

 

 

기 획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