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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기타] 2017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 학생지원팀
  • 이혜진
  • 작성일 2017-06-19
  • 조회수 4902

2017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1. 사업개요

  1)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2) 융자금액 : 당해학기 등록금성 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학생회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3) 융자횟수 :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4)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5) 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1599-2000)

 

2. 지원자격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 학부생 본인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당해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2)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당해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의 경우 적용 제외)

  ※ 학생 본인 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와 농어촌 거주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대학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 중 소득 9분위 이상은 제외

 

3. 신청기간

 ❍ 2017.05.17.() 9~ 2017.07.14.() 18

  ※ 신청 시작일 9시부터 24시간 신청 가능. , 신청 마감일(7/14)은 오후 6시까지만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http://www.kosaf.go.kr) 학자금대출 신청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가구원동의 완료

  ※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 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원동의 불필요

 

5. 제출서류

 ❍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 화면상의 제출하여야 할 서류

 

농업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 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발급 문의

어업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각 지방 해양수산청 발급 문의

 

 ❍ 서류제출 기간 : 2017.05.17.() 9~ 2017.07.14.() 18

 ❍ 서류제출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6.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