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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학사] 17학년도 2차 동물실험기초 및 보수교육 실시 안내(2017년 6월 20일 17시)

동물실험 기초 교육 후 평가 진행!

 

1. 관련근거 : IACUC 1612-01 (2016. 12. 5) 실험동물연구센터 운영 / 윤리위원회 회의결과보고

2. 교육 후 평가 시험 사유

 ▶ 정부점검 (식약처 등) 점검 시 동물실험기초교육 후 평가 실시에 대한 지속적 권고

 ▶ 교육 이수 후 교육 내용의 올바른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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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대학교 의료원 실험동물연구센터/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는 동물보호법(1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육을 개최합니다.

▶ 대 상 : 1. 실험동물연구센터를 이용하고자하는 아주대학교 소속 연구원 및 대학원생
               2. 2014년 6월 이전 동물실험기초교육 이수자
▶ 일 시 : 2017. 6. 20.(화) 17시00분 ~23시00분 (6시간)
▶ 장 소 : 송재관 2층 혁신학습실
▶ 내 용
가. 실험동물 기초교육
나. 동물실험계획서 심의프로그램 이용법
다. 실험동물연구센터 이용방법

라. 실험동물과 관련한 법규정

마. 교육 후 평가(20문항) : 정답 60% 미만 시 재시험
▶ 신 청 :
가.  2017. 6. 20.(화)까지 e-mail 접수(
ajouvet@aumc.ac.kr)
나. “동물실험 기초과정 교육신청서”는 의료원 홈페이지 교직원 게시판 공지사항 첨부파일 다운

다. 의료원교직원 게시판 공지사항 확인이 불가한 경우 아주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라. 교육 신청서는 반드시 한글 파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JPG, PDF파일 제출 시 교육이수번호 기재 불가)
▶ 문 의 : 수의사 한대경(T.7900)

교육참석자에 한하여 교육이수번호를 부여하며 이수번호가 없는 경우 실험동물연구센터 이용 제한 됩니다.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분들께서는 연구책임자가 교육을 이수하시지 않는 경우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하실 수 없으므로 연구책임자분의 교육 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동물실험기초교육 규정에 의거 교육시간은 6시간입니다.

또한 반드시 사전신청해주시길 바라며, 현장접수는 불가합니다.

 

외국인 교육생이 참석하는 경우 반드시 외국인 담당이 동반참석하셔야하며, 동반하지 않는 경우 교육인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보내드리는 교육수료증을 분실하시는 경우 교육을 다시 받으거나 연구책임자의 서명이 들어간 사유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교육 확인증은 3년동안 보관하셔야 합니다.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규교육 외 개인적인 교육 진행은 불가합니다.(2013년 식약처 지적사항입니다)

 

※ 교육 참가 시 파일로 첨부해드린 이용방법 교육자료를 꼭 출력하여 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