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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사무]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스승의 날 카네이션 등 유의사항 안내

  • 감사팀
  • 우용재
  • 작성일 2017-05-08
  • 조회수 8957


- 2016928일 부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해석의 모호함으로 여러 부분에서 주의를 가질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특히 법 시행이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이 다음 주에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 내용 등을 전달하오니,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불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스승의날 카네이션 등 허용범위

- 스승의 날 선물 : ×

- 스승의 날 카네이션 : 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것만 허용

학생개인이 교수님께 카네이션 전달 ×

학생대표는 학생회, 학회, 동아리 외에도 수업을 듣는 수강생대표도 포함

 

- 다만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는 선물에 해당되지 않고 학생교수간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스승의 날엔 교수님께 마음의 편지를 전달하는 것도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2103/ yjwoo@ajo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