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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규정류 개정 공포(2016학년도 제13차 교무회의, 자구수정)
1. 규정류관리규정 제9조(심의확정 및 발효)에 의거, 2016학년도 제13차 교무회의(2016.11.15.)에서 심의·의결한 규정류와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2016.01.08.)에 따른 후속조치(자구수정)를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붙 임 : 규정류 개정 신구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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