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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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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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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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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573
우정사업본부에서는 5자리 새 우편번호를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여 기존 6자리
우편번호를 사용하는 통상 우편물의 규격 외 우편요금 징수 적용 유예기간을 2016년
7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 8월 1일부터는 통상우편물에 5자리 새
우편번호를 사용시에만 규격 우편요금이 적용됨을 알려 드리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통상우편물에 6자리 우편번호 사용 시 규격 외 우편요금(50g 이하
390원)이 적용됩니다.
동수원우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