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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기타] 규정류 개정 공포(2016-4차 교무회의 심의의결)

  • 기획팀
  • 이관용
  • 작성일 2016-05-20
  • 조회수 8831
 

 
     1. 규정류관리규정 제9조(심의확정 및 발효)에 의거, 2016학년도 제4차 교무회의 (2016.05.03.)에서 심의·의결한 규정류를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2. 개정 주요 내용
 
규정류
내용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외국인 입학전형 자격 요건 변경 (제3조)
 
 지도위원회 구성을 학과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 (제29조)
 
 의생명과학과 학회지 게재 요건 변경 (제36조)
 
 부칙 신설 (제3조, 제36조는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업무분장규칙  소프트웨어학과 및 사이버보안학과 신설에 따른 자구수정 (별표1)
 
 디지털휴머니티융합학과 신설에 따라 인문대학장이 학과 업무 통할 (별표1)
보안업무규칙
 상위법령(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문구수정
연구비 관리규칙
 별쇄본 제출 불필요 연구 명시 (제5조 2항 신설)
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연구위원직 신설 (제9조의2 신설)
의료인문융합콘텐츠센터 운영규칙
 센터 설립에 따른 운영규칙 제정
 
붙  임 : 규정류 개정 신구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끝.
 

 
기획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