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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행사]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2016년 연구자 대상 IRB 교육 안내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2016년 연구자 대상 IRB 교육 안내-

 

2013년 2월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려는 자는 연구개시 전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는 본교 소속 연구자들에게 연구계획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심의승인 및 심의면제를 확인하며 연구자 교육을 담당하는 독립 상설기구 입니다.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심의신청을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 교육이수증(2년 이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교 IRB는 2016년 보건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지정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2016 연구자 대상 IRB 교육’을 실시하오니, 해당 연구자는 반드시 교육에 참여하여 심의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중이거나 수행예정 연구자(교수, 학생, 연구원 등)

2. 교육일시: 2016년 5월 27일(금) 13:00 ~ 17:30

3. 교육장소: 율곡관 151호 영상회의실

4. 교육비: 무료

5. 사전접수 기간: 2016년 5월 23일까지

6. 사전접수 방법: 개별적으로 온라인 교육시스템( https://edu.irb.or.kr )에 가입 및 사전접수(수강신청

    *자세한 신청방법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교육 일정

 

시간

내용

12:00 ~ 13:00

접수 및 오리엔테이션

13:00 ~ 14:30

강의 I: 의과학연구분야 “연구계획서와 설명문 및 동의서의 작성”

14:30 ~ 15:45

강의 II: 연구자의 교육 기초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절차”

15:45 ~ 17:30

강의 III: 사회행동과학연구분야 “연구계획서와 설명문 및 동의서의 작성”

 

 

* 교육을 모두 이수하시는 분께 교육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 주최: 아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보건복지부

* 교육관련 문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행정간사 박지은 ☎ 031-219-3743

 

 

 

아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