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2016-1학기 학부 추가등록 안내
2016-1학기 재학생 추가등록 안내(학부)
1. 등록기간
대상자 |
등록금 납부기간 |
납부방법 |
등록금 납부연기 신청자 |
2016.03.15.(화) ~ 03.17.(목) |
고지서 출력 후 은행창구 납부 / 계좌이체 |
초과학기 등록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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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유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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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등록생 |
2. 등록절차 및 방법
- 수납기관 및 세부내용
구분 |
납부내용 |
인터넷,텔레뱅킹 가능여부 |
창구납부 |
SC은행 |
전액 납부 |
가능 |
가능 |
농협 |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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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
연기금 납부 |
가능 |
- 수납 절차
① 고지서 출력 |
→ |
② 등록금 납부 |
→ |
③ 납부 확인 |
- AIMS2 학사 -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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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창구 납부(전액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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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확인서 출력 |
- 홈페이지 증명서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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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은행, 농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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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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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창구 납부(연기금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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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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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텔레뱅킹(가상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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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일 오후 7시부터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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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은행(전액),우리은행(연기금) (농협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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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계좌는 등록금 고지서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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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액장학생의 경우, 3가지 방법 중 택일하여 반드시 등록절차를 해야 합니다.
① 고지서 출력 후 은행방문
② 학생경비를 계좌이체
③ 학생 AIMS2 로그인 – 학사(학부) - 등록 – 전액 장학생 등록 처리신청(좌측하단)
에서 별도 신청 시 등록처리가 가능함(등록금 수납일과 신청일자 동일)
가. 등록금 고지서 발급안내(학부)
- 등록금 고지서 발급기간 : 2016.03.15.(화) ~ 2016.03.17.(목) 16:30까지
- 등록금 고지서 발급방법
① AIMS2 → 로그인 → 학사(학부) → 등록 → 등록금고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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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교홈페이지 → 우측하단 증명서 발급 → 등록금고지서 |
※ 등록금 고지서는 PDF파일 형태로 다운로드/출력이 가능합니다.
(PDF출력을 위해서는 “어도비 아크로뱃리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운로드 주소 : http://www.adobe.com/kr/products/reader.html
※ 인터넷 보급 확대와 가상계좌 사용 증가 등의 사유로 2009-1학기부터 등록금 고지서
우편발송이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등록금 납부 방법 안내
1) 가상계좌(개인별 등록금납부 전용계좌)를 이용한 납부방법
- 가상계좌는 학생 1명당 2개(SC은행,우리은행)씩 부여되어 있는 등록금 납부 전용계좌
- 가상계좌의 예금주는 “학생이름(아주대학교)”로 되어있습니다.
ex. 홍길동(아주대학교)
- 가상계좌에 입금은 은행 영업시간에만 가능합니다.
① SC은행 |
09:30 ~ 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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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리은행 |
09:00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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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계좌에 등록금을 입금(학생경비 제외 가능)하면 등록처리가 완료됩니다.
(※ 등록처리 확인은 납부일 당일 오후 7시부터 가능)
- 납부영수증은 아래 2가지 방법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납부일 오후 7시 이후부터)
① AIMS2 → 로그인 → 학사(학부) → 등록 → 등록금납부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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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교홈페이지 → 우측하단 증명서 발급 → 등록금납부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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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계좌로 입금 시 발생하는 모든 송금수수료는 학생 본인 부담입니다.
※ 신용카드로 등록금 납부는 불가합니다.
2) 은행창구 납부 : 등록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 방문 후 납부 가능
(※ 개인 가상계좌는 유선으로 안내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고지서를 확인하여 주세요)
- 납부가능 은행 : SC은행(전액), 우리은행(연기금), 농협(전액)
2-1. 등록대상별 구분
등록대상 |
세부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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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연기 신청자 |
일반 등록대상이나, 별도 등록금 납부연기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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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학기 등록생 |
소속 학과별로 정해진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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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유지자A (졸업미통과자) |
졸업이수학점 기준은 충족하였으나 졸업시험, 논문, 어학졸업인증제 등의 사유로 졸업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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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유지자B (졸업연기신청 후 미수강자) |
학점, 논문 등 모든 졸업요건을 갖추었으나 졸업연기를 승인받아 2016년 2월에 졸업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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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유지자C (복수학위 파견자) |
본교 해외 파견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외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재학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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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유지자D (성적 미이관자) |
마지막 학기 교환학생 파견 후 해당 파견학기 성적 미이관으로 인하여 졸업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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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등록생 |
본교 시간제등록생 전형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 |
2-2. 등록대상별 등록금액 및 세부사항
대상자 |
세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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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연기 신청자 |
일반 연기신청자 |
등록금 전액 납부 : ‘등록금고지서’ 출력 등록연기금 납부 : ‘등록연기금고지서’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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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자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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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학자금대출 신청자 |
등록금 전액 납부 : ‘등록금고지서’ 출력 ※연기금 납부할 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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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장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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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학기 등록생 |
▶ 수강신청 학점별 등록금 납부액
- 등록금 산정 : 수강정정기간 종료 후 신청된 학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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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유지자A (졸업미통과자) |
· 납부 금액: 소속학과 등록금액의 10% · 유의 사항 - 수강정정 기간에 수강신청을 할 경우 ‘초과학기 등록생’ 으로 변경 (초과학기 등록생의 등록금 산정 기준을 적용 및 납부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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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유지자B (졸업연기신청 후 미수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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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유지자C (복수학위 파견자) |
· 방법: 계좌이체 (스탠다드차타드은행 632-15-000210 아주대교무팀) · 금액 ① 복수학위 파견자 : 파견학기 당 10만원 ② 성적 미이관자 : 10만원 ※ 복수학위 파견자 중 2016-1학기 최초 파견자의 경우 총 파견예정학기 분량을 납부하며, 기존 학적유지비 선납자(선납 잔여분이 있는 경우)는 별도 등록처리가 필요 없음 · 유의사항: 이체 시 반드시 학생이름과 학번 맨 뒤 3자리를 기입(예: 201022345 홍길동의 경우 홍길동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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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유지자D (성적 미이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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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등록생 |
· 금액: 계열별 학점 당 등록금액 × 수강신청학점 · 유의 사항: 학점 당 등록금액 고지서 확인 |
※ 등록금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금 납부 불가하며 제적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등록금 환불 관련 안내
가. 등록 후 휴학(자퇴)에 따른 등록금 환불 기준(환불 사유 발생일 기준)
휴학(자퇴)일 기준 |
기준일자 |
환불적용 |
① 학기개시일 당일까지 |
~ 03.02. |
전액 반환 |
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 03.31. |
5/6 반환 |
③ 학기개시일 60일 경과 전 |
~ 04.30. |
2/3 반환 |
④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전 |
~ 05.31. |
1/2 반환 |
⑤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06.01 ~ |
반환하지 않음 |
나. 등록금 환불 신청방법
- 환불은행/계좌 입력: AIMS2 포탈 - 학사(학부) - 학적 - 신상 - 환불 은행 및 계좌 입력
(※ 환불예금주명은 변경 불가 : 보호자 계좌 입력 필수)
- 등록금 환불 신청 : AIMS2 포탈 - 학사(학부) - 등록 - 등록금 환불신청
(※ 환불 계좌 미입력 또는 오류 시 환불 불가)
4. 유의사항
1) 일반 등록생이 등록금 납부연기신청을 하지 않고 등록금을 미납한 경우
제적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반드시 별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수업일수 1/4선(3월 29일) 이 지나면 휴학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고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3월 29일 이전까지
반드시 휴학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등록휴학으로 인한 2016-1학기 무료복학자들은 등록금 고지서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5. 연락처
담당부서 |
문의내용 |
담당자 번호 |
교무팀 |
학적, 납부금액, 휴·복학 관련 |
031-219-2014, 2018 |
초과학기, 무료복학 관련 |
||
등록금 환불 신청 관련 |
||
등록 연기 신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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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팀 |
등록금 고지서 출력 |
031-219-3244 |
납부관련(계좌번호, 은행) 장애 |
031-219-2079 |
|
학생지원팀 |
교내장학 관련 문의 |
031-219-2038 |
교외장학, 보훈장학, 새터민장학 문의 |
031-219-2035 |
|
국가장학 |
031-219-2039 |
|
학자금대출, 생활비 대출 등 |
031-219-2036 |
|
학생경비 납부 |
031-219-2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