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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학사] [재공지][학부] 2015년 8월 졸업예정자 졸업연기 신규신청 및 기신청의 취소 안내

  • 교무팀
  • 노진호
  • 작성일 2015-06-25
  • 조회수 22122

1. 신규 신청 : 20158월 졸업이 가능한 졸업예정자가 졸업을 한 학기 미뤄서 20162월에 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 1전공(심화과정, 공학인증)만으로 졸업이 가능하나, 추가로 복수 및 부전공도 이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수업을 더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히 졸업연기를 신청하여야 함(졸업요건을 갖춘 학생이 연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졸업처리됨에 유의).

* 2015년 하계 계절수업 종료 후에 졸업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에도 20158월 졸업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졸업연기를 신청해야 함.

2. 기신청의 취소 : 20153월중 졸업연기 신청을 이미 했던 학생이 신청 사항을 취소하고 20158월 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신청 및 취소기간 : 2015. 6.29.() 7. 1.()

4. 방법 : 홈페이지 AIMS2 로그인 학사(학부) 졸업 졸업연기신청 메뉴 이용

 

유의 사항

- 졸업 불가 판정을 받은 자는 졸업연기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졸업이 되지 않음

졸업 불가 판정을 받는 경우 : 졸업 이수 학점 요건 미충족, 졸업논문(또는 종합시험, 대체과목) 등 학과별 지정 요건 미이행, 어학졸업인증제 요건 미충족

- 20152월 졸업을 20158월로 연기함으로써 이번 학기(2015-1학기)를 다니고 있는 학생은 금번 졸업연기 신청 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 (혼동하여 재신청 하면 20162월로 또 연기됨.)

- 졸업이수학점 요건을 갖춘 자가 졸업연기 신청 후 맞이하는 새학기에 과목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적유지 등록자가 됨.(한 번 학적유지 등록자가 된 학생은 졸업시까지 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학적유지 등록자가 될 수 있는지는 졸업 이수 학점을 충족한 상태 여부만으로 판단함.

졸업논문(또는 종합시험, 대체과목) 등 학과별 지정 요건 미이행, 어학졸업인증제 요건 미충족 상태라도 졸업 이수 학점을 충족했다면 학적유지 등록이 가능함.

- 졸업연기 신청은 2015-1학기 졸업 예정자에서 제외되고 2015-2학기 졸업 예정자로 넘어가는 것이므로, 2015-2학기 개강일이 되어야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 이번 졸업연기자 및 졸업 불가자 모두 2016년2월 졸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2015-2학기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은 추가등록기간(9월 둘째 주 예정)에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납부 가능함.

- 졸업연기자도 일반 휴학 기간 한도 내에서 휴학은 가능하나, 졸업을 하고자 하는 당해 학기는 반드시 복학을 하여 재학생으로 등록하고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여야 함.

• <> 2015-1학기에 졸업연기 신청을 하고, 2015-2학기에 휴학은 가능하나 이 경우 20162월에 졸업 대상자가 되지 않음.(20162월 졸업을 희망하는 경우는 2015-2학기에 반드시 재학생으로 등록을 해야 졸업대상자로서 졸업사정을 받을 수 있음.)

 

5. 문의 : 교무팀 졸업 담당자 jinho@ajou.ac.kr / ☏ 031-219-2013

 교 무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