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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장학] [국가근로] 2023학년도 하계방학 일반 교내·외 국가근로장학금 대체 장학생 모집 선발자 숙지사항

  • 학생지원팀
  • 이나은
  • 작성일 2023-06-28
  • 조회수 4998

※ 선발 여부를 아주톡톡으로 발송하였습니다.

※ 국가근로장학금 관련 주요 공지를 아주톡톡으로 안내하오니 ‘아주톡톡’ 미설치자는 즉시 설치 바랍니다(미설치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해당 공지는 기존 일반 교내·외 국가근로장학금 선발자 중 결원에 의하여 대체 장학생 모집에 선발된 학생만 해당하며, 하계방학 집중근로 관련은 공지사항 바로가기를 참고 바랍니다. 



2023학년도 하계방학 일반 교내·외 국가근로장학금 

대체 장학생 모집 선발자 숙지사항


1. 근로기간2023년 7월 1일(토) ~ 2023년 8월 31일(목) 

 ※ 7월 1일 이전 시작 및 8월 31일 이후 근로 절대 불가

 ※ 2023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은 신청과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함(학기별 리셋)


2. 근로시간


1일 최대

1주 최대

1달 최대

학기 최대

8시간

40시간

105시간

450시간


 ※ 1일 및 1주 등 최대시간 내에서 근로지 담당자와 업무스케줄 협의하여 진행

 ※ 월 최대 근로시간은 학교에 배정된 예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변동 시 학교 홈페이지 및 아주톡톡 안내 예정)


3. 근로시급: 교내근로(9,620원), 교외근로(11,150원)

 ※ 출근부 미입력시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불가(6. 출근부 입력을 위한 필수사항 등 반드시 숙지요망)


4. 근로장학 자격상실 기준 ★필독★

 가. 중도 휴학 또는 졸업 등으로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 근로지 및 학생지원팀 통보 후 즉시 근로 중단(학적변동 당일 활동분까지 인정)

 나. 잦은 지각 및 결석, 불성실한 근로 태도가 판단될 시 근로 중단 가능

 다. 부정근로 사례가 적발된 경우

 라. 근로지 배정 이후 일방적으로 근로를 거부하는 경우

 마. 대학이 판단하여 근로장학생으로서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근로절차


대학 및 근로지

학생

학생

근로지

대학

장학생 선발

출근부 입력을 위한 필수사항 진행

근로진행 및 ★출근부 입력

입력된 출근부 확인 및 제출

근로장학금

지급


 ★ 출근부 입력: 매일 근로 시작과 종료 즉시 입력하여야 하며, 근로 당일에만 입력 및 수정 가능


6. 출근부 입력을 위한 필수사항 ★필독★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음 사항을 모두 완료해야 출근부 입력(온라인)이 가능합니다. 단, ① 2023 하계 계절학기 학업시간표 입력은 ‘수강자’만 해당되므로 계절학기 등록금 납부 완료 후 학업시간표 입력이 가능합니다. 

 ※ ②~④ 항목은 모든 학생이 필수로 완료해야 출근부 입력 가능하오니, 본인의 근로 시작일까지 모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절학기 수강자] 2023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학업시간표 입력: 계절학기 등록금 완납 후 입력 가능(녹화강의도 입력 필수) ▶ 2023.07.02.(기간준수 必)

 입력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학업시간표 관리

② [모든 근로장학생] 업무서약서 확인 및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수강  근로시작일 하루 전까지 완료

 수강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서약서/사이버오리엔테이션

 ※ 학생 본인 금융인정서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근로 시작 전 준비 必)

③ [모든 근로장학생] 업무스케줄 등록  근로시작 30분 전까지 완료(단, 7월 1일 00:00부터 업무스케줄 등록 가능)

 ※ 근로 시작 전 근로지 담당자와 스케줄 및 업무 협의 후 작성

 입력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업무스케줄 관리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모바일 어플] 업무스케줄 등록

 ※ 근로지 담당자와 1일, 1주 등 최대 근무시간를 준수하여 업무 및 스케줄 협의 후 작성

 ※ 근로내용은 실제 근로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④ [모든 근로장학생] 교육이수보고서 작성 및 제출(교육사진 첨부 )  근로시작일 ~ 일주일 이내 완료

 ※ 근로지에서 교육이수 후 보고서 작성하여 스캔본 업로드

 입력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교육이수보고서 관리


7. 출근부 입력 ★필독★

 ※ 국가근로장학생은 매일 출·퇴근 즉시 출근부를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입력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입력방법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에서 근로일자, 근로시간, 근로내용 모두 입력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출근부 관리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어플] 로그인 → 장학금 → 국가근로 출근부 관리

(설치링크) 구글 플레이스토어 (https://bit.ly/3bB5lbJ) / 애플 앱스토어 (https://apple.co/2ZLd6Xa)

 ※ 위치기반 출근부 동영상 매뉴얼 : https://youtu.be/rKTPQ0aYA58


 ※ 출근부 어플로 출·퇴근 처리 시 유의사항

 A. 출근처리는 근로카드에 등록된 출근시간 30분 전부터 가능

 - 업무스케줄 시간 전 출근버튼 클릭할 경우 : 업무스케줄 시작 시간으로 입력됨

 - 업무스케줄 시간 이후 출근버튼 클릭할 경우 : 실제 출근 처리한 시간으로 입력됨

 B. 근로카드의 퇴근시간은 업무스케줄에 따라 다른 시간으로 입력될 수 있음

 - 업무스케줄 시간 전 퇴근버튼 클릭할 경우 : 실제 퇴근 처리한 시간이 입력됨

 - 업무스케줄 시간 이후 퇴근버튼 클릭할 경우 : 업무스케줄 종료 시간으로 입력됨

 (예) 업무스케줄이 9시 ~ 12시인 학생이 8시 50분에 출근 입력하고 11시 50분에 퇴근 입력할 경우

 → 출근 9시, 퇴근 11시 50분 기록

 (예) 업무스케줄이 9시 ~ 12시인 학생이 9시 01분에 출근 입력하고 12시 01분에 퇴근 입력할 경우

 → 출근 9시 1분, 퇴근 12시 기록

 

 나. 입력기한매일 출·퇴근 즉시 입력 원칙(근로 당일 이후에는 어떤 사유라도 출근부 입력 불가)


 다. 유의사항 ★필독★

 - 본인의 부주의로 출근부 미입력 및 오입력한 부분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반드시 실제 근로한 요일, 시간을 출근부에 입력해야 합니다(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입력 시간이 다를 경우, ‘부정근로 유형 중 대체근로’에 해당).

 하계 계절학기 수강자는 계절학기 수업시간에 근로 및 출근부 입력이 불가합니다(일시적인 휴강일에도 불가). 단, 종강 이후에는 학업시간표와 관계없이 근로 가능합니다.

 - 분 단위로 근로 및 출근부 입력이 가능하지만 장학금은 30분 단위로 지급됩니다(예: 월 총 근로시간이 59시간 59분인 경우, 59시간 30분에 대한 장학금만 지급)

 - 식사시간이 있는 경우,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출근부 입력 혹은 퇴근 처리 시에 식사여부 체크하여 출근부 입력해야 합니다(예: 09:00 ~ 12:00 / 13:00 ~ 18:00로 출근부 입력 혹은 09:00~18:00 등록 후 식사여부 체크)


8. 월별 근로장학금 지급

 가. 지급방법: 20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학사서비스에 등록된 계좌번호와 동일 계좌 사용 권장

 ※ 휴면계좌 및 거래 중지된 계좌는 지급 불가하니 지급 전 미리 확인 요망


 나. 지급일자: 매월 말일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입력 마감 후, 다음 달 둘~셋째 주 수요일

 - 7월 근로장학금 : 8월 둘~셋째 주 수요일 지급 예정

 - 매월 말경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아주톡톡으로 월 출근부 입력 마감일과 장학금 지급 예정일 공지(매월 학교 홈페이지 및 아주톡톡 확인 필수)


9. 부정근로 및 주의사항 ★필독★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2년 근로 참여 제한)

 (예) 1시간 근로를 했음에도 2시간 이상 출근부 입력한 경우, 근로기관과 담합하여 근로시간 추가 인정하는 경우 등

 대리근로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 한 경우(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 근로참여제한, 대리근로의 경우 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제재)

 (예) 근로장학생 본인의 사정에 의해 타인에게 근로를 대신 요청하여 진행한 경우 등

 대체근로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확정일로부터 1년 근로 참여 제한)

 (예) 10:00~11:00(1시간) 근로하였음에도 13:00~14:00 근로한 것처럼 작성한 경우 등 

 ★ 장학생에게 부정근로 원인이 없는 경우(객관적 근거제시) 및 부정근로 자진 신고시 미제재  


※ 주의사항(정상 근로하여도 부정근로 추정대상자가 되는 경우 ▶ 부정근로 대상자로 추정될 경우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가. 병역기록과 출근부 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 병역기록에 포함된 일자에 근로하고 출근부를 입력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부정근로 대상자로 추정함.

 나. 해외 체류 기간(출국일 및 입국일 포함)과 출근부 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장학생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상시 조회하며, 해외 출입국 기록은 날짜만 조회하므로 출국일 및 입국일에 근로하는 경우 부정근로 대상자로 추정함. 따라서 장학생은 근로기간 중 해외 체류할 경우, 출국일 및 입국일에 근로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국가근로장학생은 위와 같은 부정근로를 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부정근로자로 최종 판정될 경우 향후 참여 제한 및 장학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업무스케줄 등록, 출근부 입력 등 전산 매뉴얼)

- 031-219-2036 아주대학교 학생지원팀 (국가근로장학 근로지배정, 근로중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