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사항(1.30.부터)】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사항(1.30.부터)】
교육부 추가 안내 사항 (학교·학원 적용) |
‣ 착용 의무;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
착용권고;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2.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엘리베이터,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