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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장학] [국가근로] 2022학년도 2학기 동계방학(1~2월) 일반 교내·외 국가근로장학생 근로기간 및 근로중지 사전신고 안내

  • 학생지원팀
  • 이나은
  • 작성일 2022-11-22
  • 조회수 5959

2022학년도 2학기 동계방학(23년 1~2월) 

일반 교내·외 국가근로장학생 근로기간 및 근로 종료자 근로중지 사전신고 안내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생은 학기별 선발이 원칙이며, 

한국장학재단 기준으로 1학기는 3월 ~ 8월(하계방학 포함) / 2학기는 9월 ~ 2월(동계방학 포함)입니다.

따라서 2022학년도 2학기에 선발된 일반 교내·외 국가근로장학생은 현재 근로하고 있는 기관에서 동계방학 근로 종료일까지

별도의 신청이나 절차 없이 근로 가능합니다. 


동계방학에 근로를 지속하는 장학생은 1, 2번 근로기간 및 시간을 필히 확인하시고,

동계방학에 근로를 중단하는 장학생은 3번 근로중지 사전신고를 진행 바랍니다.


1. 2022학년도 2학기 동계방학 근로기간 : ~ 2023년 2월 10일(금)까지(10일 이후 근로 및 출근부 입력 절대 불가)

 ❍ 2월 출근부 입력은 2월 10일(금) 오후 11시 마감

    (★2월 10일 근로 내용은 당일 근로 종료 즉시 입력 필수)


2. 2022학년도 2학기 동계방학(1~2월) 근로시간

 ❍ 1일 최대 8시간 / 1주 최대 40시간 / 23년 1월 2일 ~ 2월 10일까지 총 210시간

 - 동계방학 시작일 12월 30일부터 학업시간표에 관계없이 근로가능 

   단, 12월 31일까지는 1주 최대 20시간, 한달 최대 60시간으로 학기중 최대 근로시간을 준수 必

  ※ 위의 최대 제한 시간 내에서 근로지 담당자와 업무스케줄 협의하여 진행


3. 동계방학(1~2월) 근로 종료자 근로중지 사전신고 

 ❍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근로중지 사전신고(해외여행 등)

 ❍ 근로중지기간 : [시작일]: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 ~ [종료일]: 2023년 2월 10일

 - 방학 전체가 아닌 해외여행으로 일시 근로를 중지할 학생은 본인의 중지 종료일 설정

    (근로기간 중 해외 체류 시 체류 기간 포함 출국일/입국일 근로 불가)

 ❍ 근로중지사유 증빙서류 : 업로드 필요 없음(생략)

 ❍ 등록기한 : 근로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완료 요망(근로 종료일로부터 5일이 지난 경우, 빠른 시일 내 신고 必)

 ※ 근로중지 신고 후에는 온라인 출근부 입력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근로 종료 후 월 출근부를 빠짐없이 입력했는지 확인하고 근로중지 사전신고 바랍니다.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학생은 기본적으로 학기에만 근로가 진행되므로 근로중지 사전신고를 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