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국가근로] 2022학년도 2학기 동계방학(1~2월) 일반 교내·외 국가근로장학생 근로기간 및 근로중지 사전신고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동계방학(23년 1~2월)
일반 교내·외 국가근로장학생 근로기간 및 근로 종료자 근로중지 사전신고 안내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생은 학기별 선발이 원칙이며,
한국장학재단 기준으로 1학기는 3월 ~ 8월(하계방학 포함) / 2학기는 9월 ~ 2월(동계방학 포함)입니다.
따라서 2022학년도 2학기에 선발된 일반 교내·외 국가근로장학생은 현재 근로하고 있는 기관에서 동계방학 근로 종료일까지
별도의 신청이나 절차 없이 근로 가능합니다.
동계방학에 근로를 지속하는 장학생은 1, 2번 근로기간 및 시간을 필히 확인하시고,
동계방학에 근로를 중단하는 장학생은 3번 근로중지 사전신고를 진행 바랍니다.
1. 2022학년도 2학기 동계방학 근로기간 : ~ 2023년 2월 10일(금)까지(10일 이후 근로 및 출근부 입력 절대 불가)
❍ 2월 출근부 입력은 2월 10일(금) 오후 11시 마감
(★2월 10일 근로 내용은 당일 근로 종료 즉시 입력 필수)
2. 2022학년도 2학기 동계방학(1~2월) 근로시간
❍ 1일 최대 8시간 / 1주 최대 40시간 / 23년 1월 2일 ~ 2월 10일까지 총 210시간
- 동계방학 시작일 12월 30일부터 학업시간표에 관계없이 근로가능
단, 12월 31일까지는 1주 최대 20시간, 한달 최대 60시간으로 학기중 최대 근로시간을 준수 必
※ 위의 최대 제한 시간 내에서 근로지 담당자와 업무스케줄 협의하여 진행
3. 동계방학(1~2월) 근로 종료자 근로중지 사전신고
❍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근로중지 사전신고(해외여행 등)
❍ 근로중지기간 : [시작일]: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 ~ [종료일]: 2023년 2월 10일
- 방학 전체가 아닌 해외여행으로 일시 근로를 중지할 학생은 본인의 중지 종료일 설정
(근로기간 중 해외 체류 시 체류 기간 포함 출국일/입국일 근로 불가)
❍ 근로중지사유 증빙서류 : 업로드 필요 없음(생략)
❍ 등록기한 : 근로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완료 요망(근로 종료일로부터 5일이 지난 경우, 빠른 시일 내 신고 必)
※ 근로중지 신고 후에는 온라인 출근부 입력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근로 종료 후 월 출근부를 빠짐없이 입력했는지 확인하고 근로중지 사전신고 바랍니다.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학생은 기본적으로 학기에만 근로가 진행되므로 근로중지 사전신고를 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