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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기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주의 당부 주요 내용

  • 보건진료소
  • 유은형
  • 작성일 2022-09-19
  • 조회수 3811

□ ’22년 37주(9.4.∼9.10.)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유행기준(4.9명)을 넘어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 인플루엔자 감염 주의 및 예방을 당부 

○ (유행주의보 발령 시점) - (22-23절기) 2022년 9월 16일(금요일)부터 발령 

○ (유행기간 예방수칙)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가까운 의료 기관 방문하여 진료 받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자주 손씻기, ▲마스크 착용 및 기침예절 실천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Influenza like illness) :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환자 

○ 올해 유행주의보 발령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처음이며, 지난 절기보다 민감한 유행기준(5.8→4.9)을 적용

□ 질병관리청은 9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의 대상자들이 연령별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에 적극적인 참여 당부.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 기간 >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 ’22.9.21.(수)∼’23.4.30.(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 받는 경우 해당하며, 1차접종 4주 후 2차접종 필요) ⦁1회 접종 대상자 ’22.10.5.(수)∼’23.4.30.(일)

임신부 전체 ’22.10.5.(수)∼’23.4.30.(일) 

어르신 ⦁만 75세 이상’22.10.12.(수)∼’22.12.31.(토) ⦁만 70~74세 이상  ’22.10.17(월)∼’22.12.31.(토)⦁만 65~69세 이상 ’22.10.20(목)∼’22.12.31.(토)

□ 또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에는 고위험군(만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등) 환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

○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당부  

○ 아울러 노인 요양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집단생활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적극 실시하고, -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 

○ 인플루엔자 유행기간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할 시에는 “코로나19 감염력 및 접종력을 의료진에게 알려 본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