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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장학]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매입임대주택 미임대분 1차 입주자모집

입주자모집 공고일 2022. 08. 19]


 ▪ 기존주택 매입임대란 도시 저소득 국민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본 모집공고는 장기미임대주택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기존 선정된 예비입주자 등이 접수기간 중 해당 주택을 먼저 선택할 경우 해당 주택이 계약 불가 상태일 수 있는 점 유의바랍니다.


 1.모집안내


주택열람

▶ 

입주신청

입주자격 조사

당첨자 발표

희망주택 개별방문

등기우편 접수

무주택여부, 소득조회

부적격자 개별 통보

계약서 작성, 

잔금 납부․입주





지정기간(2일)

접수 기간내

약 5주 소요

개별 안내


  주택 개방 기간 : 2022년 09월 02(금) ~ 09월 03일(토) 10:00 ~ 16:00 전기/수도 사용 금지

 * 공급주택을 해당 일자에 개방할 예정이오니, 희망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주택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개방일 외의 기간에는 주택 내부를 둘러보실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개방 문의 : 031-378-1040 (주택관리공단)

  입주신청기간 : 2022년 9월 13일(화) ~ 9월 16일(금) 

 ▪ 신청방법 : 등기우편 신청 (신청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

 * 단,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예약 방문 신청(매입임대 공급센터가능하며방문 시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에 반드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단계 격상시 방문접수 불가 등 접수 방법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관련 문의

 매입임대 공급 남부센터 (031-214-8463~4) - 수원, 안산, 오산, 용인, 시흥, 안성, 화성

 매입임대 공급 동부센터 (031-567-2486~7) - 남양주, 광주, 이천

 매입임대 공급 북부센터 (031-963-4208~9) - 김포, 고양, 의정부

 금번 공고는 선착순 모집이 아닌 해당 신청 기간내에 접수 하시는 분들의 서류를 심사하여 입주자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미비 서류나 보완 서류가 있을 경우 개별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 반드시 공급 

 신청서에 통화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 절차 : 입주자격 심사 완료 후 당첨자 개별 안내

 * 한명이 2인 이상을 대리하거나, 본인 및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2번 추첨 또는 신청 불가

 *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 경기주택도시공사(구 경기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현재 거주 중인 자는 신청 불가



 2.임대대상 주택

  대상주택 : 경기도 내 시·군 소재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등 총 41호 (자세한 사항은 주택 내역 참조)

 ※ 하자보수 중인 주택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택개방 시 반드시 확인 요망




 3.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구 분

내 용

임대조건

 주택별 임대조건 : 「첨부」주택내역 참조 

* 임대조건은 계약 체결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함

임대기간

• 최초 임대차기간 : 2년,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 해당 주택은 주택 관리업무(공용부위 청소, 공과금 배부 등) 외부 위탁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월 임대료 외에 청소용역비 등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감액-월 임대료 증액 전환시) 기준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 (백만원 단위)에 대해서 임대료로 전환가능

 ▪ (월 임대료 감액-임대보증금 증액 전환시) 전환보증금 (10만원, 100만원 단위)을 추가 납부 하여 월 임대료의 60%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 재계약 시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4.입주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 입주자격


 • 모집공고일(2022.08.1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순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아래의 요건은 입주 시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아래의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 포함함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 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세대구성원 중 아래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는 신청 불가하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가능 (단, 임대차계약 체결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를 대상으로 함



■ 소득 기준


가구원 수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70%

월평균 소득 50%

1인 가구(20%p+)

3,854,536원 이하

2,890,902원 이하

2,248,479원 이하

2인 가구(10%p+)

5,328,807원 이하

3,875,496원 이하

2,906,622원 이하

3인 가구

6,418,566원 이하

4,492,996원 이하

3,209,283원 이하

4인 가구

7,200,809원 이하

5,040,566원 이하

3,600,405원 이하

5인 가구

7,326,072원 이하

5,128,250원 이하

3,663,036원 이하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개정(2021.02.02)에 따라 1인가구의 경우 기준소득에 20%, 2인가구의 경우 기준소득에 10% 상향된 기준이 적용된 금액임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소득 산정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태아, 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세대구성원이므로 가구원수에 포함되고 소득 검증 대상이 됩니다.

 

※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 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453,753원) 합산하여 산정 

 (6인 가구) : 7,779,825원, (7인 가구) : 8,233,578원



■ 소득 산정방법


 ▪ 소득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소득액은 해당 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임)


구분

소득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순위별 세부자격요건


순위

세부자격요건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및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IR)이 30%이상이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이하 “주거지원시급가구”로 한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 : 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구비하는 못한 경우

 * 임차료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70%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  만 65세 이상인 자(이하 “저소득고령자”로 한다)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 이하인 자

3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인 자

4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이하 “지침”이라 함)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자(① ,②모두 충족)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대상자로 선정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 (이하 “공사”라 함)에 통보한 자는 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다.

  * 단, 본 공고의 입주신청기간 이후 입주대상자로 우리 공사에 통보될시, 본 공고에서 공급하는 주택 외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음

① 아래 3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1년간 각 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가. 쪽방 / 나. 고시원, 여인숙 / 다. 비닐하우스 / 라. 노숙인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마. 컨테이너, 움막 등 / 바. PC방, 만화방

2.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3. 최저주거기준을 미달(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 6 제5항 또는 「최저주거기준」공고 제2조 ‘용도별 방의 개수’를 말한다.)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② 입주자격(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1.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

2. 자산기준 : 총자산 24,200만원이하, 자동차가액 3,557만원이하



■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아래의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선정순서

 가구원 수 많은 순 → 미성년 자녀 많은 순 → 추첨




 5.공급 일정 및 선정절차



■ 입주 신청


 • 공급신청자는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확인하시어, 접수기간 중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동호를 지정하여 신청하고,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됨


■ 선정절차



신청접수

(동, 호지정 신청)

무주택여부

및 소득 조사

무주택․소득

소명요청

(개별통보)

소명접수

및 심사

예비입주자

발표

(3배수 모집)


  해당 세대의 주택 소유 여부 및 소득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 소유 여부, 소득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


■ 접수일정 및 접수처


신청 기간

접수 방법 및 접수처

당첨자 발표

2022.09.13.

(화)~09.16(금)

등기우편접수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호 매입임대 담당자 앞

※ 2022년 9월 16일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함

 2022년 11월 예정

(당첨자 홈페이지 게시)




*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방문신청 가능

 (우편접수처와 동부센터, 북부센터 방문접수처 주소가 상이하므로 주의 요망)

 ‧ 방문접수 기간 : 2022.09.13(화) ~ 09.16(금), 10:00~16:00

 



센터

지역(공급호수)

 정보취약계층 방문 접수처

문의전화

남부센터

수원(2), 시흥(5), 안산(2), 오산(4), 용인(3), 안성(1), 화성(3)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호

031-214-8463

동부

센터

광주(4), 남양주(5), 이천(4)

남양주시 다산동 6027, 다산역A2

경기행복주택 근생1호

031-567-2486~7

북부

센터

고양(2), 김포(3), 의정부(3)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685, SIB타워 1301호

031-963-4208~9


  주택개방 및 열람은 2일간 해당 시간까지만 개방할 예정이오니,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주택을 방문하여 둘러보시기 바라며 주택개방일 외의 기간에는 주택 내부를 둘러보실 수 없습니다.

  접수시간은 해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단,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미계약 및 당첨취소 등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타 변경 사항 발생시 홈페이지, 개별 연락 등을 통하여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6.신청시 구비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19.) 이후 발생분에 한합니다.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조회 이후에도 입주시점에 입주요건 확인을 위한 동일서류를 요청할 경우 당첨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거부할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구비서류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본인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과 배우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과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④ 위임장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으로 본인(신청자)가 자필 서명 할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 여권은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된것만 인정. 생년월일만 기재시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첨부시 가능


■ 공통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필수








공급 신청서

• 양식은 홈페이지 게시 및 접수장소 비치

신청자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동의서 다운로드 및 출력하여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모든 사항이 표기되도록 발급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

• 서류발급일과 입주신청일 사이 주소나 세대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재발급

• 외국인 배우자 동일주소 거주 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도록 발급

* 모집공고일 이후 세대 분리된 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및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추가 제출

행정복지센터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반드시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행정복지센터

추가

(해당시)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병원

외국인배우자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시 제출 생략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 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할 경우

출입국

관리

사무소



■ 1순위 / 2순위 내 자격 입증 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수급자

•생계ㆍ의료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거지원

시급가구

•주거·교육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 접수 가능

 •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을 구비 하지 않은 경우

  - 현재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 1부

건강보험공단/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신청자 작성


저소득 고령자

•주거·교육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공단/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7.유의사항(신청 전 필독)



 당해 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 정책, 관계 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 자격에 의해 갱신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주택열람

• 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보일러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 사항은 주택개방일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조건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재계약 시 관계 법령이 정한 입주자의 소득, 무주택여부, 자산등의 자격을 충족여야 하며,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 시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 (자산기준은 충족해야 함)는 관련법령에 의거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 


입주자격

할증구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할증비율(기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

소득 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소득 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52.5%초과 55%이하

10%

20%

 55%초과 65%이하

20%

40%

 65%초과 75%이하

40%

8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초과부터 70%이하까지

73.5%초과 77%이하

10%

20%

 77%초과 91%이하

20%

40%

 91%초과 105%이하

40%

8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초과부터 100%이하까지

100%초과 105%이하

40%

80%


• 일시적 소득, 자산 증가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 가능합니다.(단, 기존계약조건의 80% 할증)

입주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공고문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격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계약안내

선정된 예비입주자에 대한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사항은 최종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별도 안내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계약물량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계약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선순위 입주자의 계약체결로 임대마감시 후순위 입주대상자격 및 예비순번은 자동 소멸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우리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상환

입주세대가 종전에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를 외부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공동부담요금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택유형별(오피스텔 등)로 개별 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하는 관리비의 수준이 상이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 입주청소는 입주자께서 직접 실시하여야합니다.

가전제품 등이 설치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가전제품 등은 보수나 교체 없이 현 상태로 공급하며, 임차인이 가전제품 등의 하자, 고장 등에 따른 A/S 요청, 보수 등의 일체를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존주택 매입임대 주택 바닥이 강화마루일 경우 재료 특성 및 시공 특성으로 인해 보행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그 외에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