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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장학] [국가근로] 2022학년도 1학기 하계방학 일반 교내외 국가근로장학생 대체선발자 안내사항

  • 학생지원팀
  • 이수아
  • 작성일 2022-06-23
  • 조회수 8117

※선발된 학생에게만 해당 공지링크가 아주톡톡과 아주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근로진행중인 국가근로장학생에게 중요 공지사항은 아주톡톡으로 안내하니 아직 아주톡톡을 설치하지 않은 국가근로장학생은 즉시 설치바랍니다.


※해당 공지는 학기중 국가근로 대체선발자만 해당이며 교외 집중근로 장학생은  타 공지 참고(링크 클릭): https://bit.ly/3bldhkW



2022학년도 1학기 하계방학 일반 교내외 국가근로장학생 대체선발자 안내사항

 

근로 기간

2022년 7월 1일(금) ~ 2022년 8월 31일(수)

* 8월 31일(수) 이후로는 근로 절대 불가

근로장학생

자격상실 기준

1. 중도 휴학 또는 졸업 등으로 학적변동이 발생할 경우 근로지 및 학생지원팀 통보 후 즉시 근로 중단

2022년 8월 졸업예정자는(초과학기, 학위취득유예 예정자 포함) 학위수여식 당일까지만 근로가능

2. 잦은 지각 및 결석불성실한 근로 태도가 판단될 시 근로 중단 가능

근로 시간

- 1일 최대 : 8시간 (한국장학재단 규정)

- 1주 최대 : 40시간 (한국장학재단 규정 / 1=~)

7월 1일 ~ 8월 31일 최대 : 210시간 (대학에 배정된 예산 내에서 가능 시간 진행)

※ 1일 최대, 1주 최대 시간 포함한 7월 1일~8월 31일 최대 210시간 내에서 근로지 담당자와 스케쥴 협의하여 진행

근로 시급

교내근로 : 9,160

교외근로 : 11,150

※ 출근부 미입력 시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불가

※ 아래의 온라인 출근부 입력 및 출근부 입력을 위한 필수사항부정근로 주의사항 등 반드시 숙지 요망

근로 절차

1. 장학생 선발

2. 온라인 출근부 입력을 위한 필수사항 진행(근로 시작일까지 완료 요망)

3. 근로 진행

4. 온라인 출근부 입력(매일 근로 시작/종료 즉시 입력. 근로당일에만 입력 가능)

5. 월별 근로장학금 지급

온라인 출근부

입력을 위한

필수사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완료해야 온라인 출근부 입력 시작이 가능합니다.

, [1. 2022-1학기 계절학기 학업시간표 입력]은 계절학기 수강자만 계절학기 등록 완료 후 진행하고,

2. 3. 4. 항목은 모든 학생 필수로 완료해야 출근부 입력 가능하오니본인의 근로 시작일까지 모두 완료 후 온라인 출근부 입력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1. 2022-1학기 계절학기 학업시간표 입력 → 계절학기 수강자만 계절학기 등록 완료 후 입력(녹화강의여도 입력필수)

학생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학업시간표 관리

2. 업무서약서 확인 및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수강 → 본인의 근로 시작일 전까지 완료

학생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서약서/사이버오리엔테이션

학생 본인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필요하니근로 시작일 전에 개별적으로 집에서 진행 요망

3. 업무스케줄 등록 → 근로 시작전에 근로지 담당자와 스케쥴 및 업무 협의 후 작성(기존에 입력한 학업시간표가 중복되어 업무스케줄이 등록이 안될경우 6월30일 0시 이후부터 입력가능)

학생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업무스케줄 관리

   또는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어플 - 업무스케줄 등록

근로지 담당자와 1, 1, 1달 제한시간 내에서 스케줄 및 업무 협의 후 업무스케줄 작성

근로내용은 실제 근로내용을 간략하게 입력

4.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근로 시작일에 근로지에서 교육받은 후 작성

학생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안전교육이수보고서 관리

근로지 담당자에게 안전교육 받은 후 보고서 작성하여 스캔본 업로드(교육받는 사진 첨부 필수)

온라인 출근부

입력

❍ 국가근로장학생은 매일 출퇴근 전후 즉시, 근로한 내용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입력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력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한국장학재단 어플에서 근로 일자근로 시간근로 내용 입력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장학 국가근로장학금 근로장학관리 출근부 관리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어플 어플 설치 후 접속 장학금 국가근로 출근부 관리

* 구글 플레이 스토어 설치링크: https://bit.ly/3bB5lbJ / 애플 앱스토어 설치링크: https://apple.co/2ZLd6Xa

* 위치기반 출근부 동영상 매뉴얼:  https://youtu.be/rKTPQ0aYA58

2. 입력기한 매일 출퇴근 전후 즉시 입력이 원칙이며 근로당일 이후에는 어떤 사유라도 출근부 입력 및 장학금 지급 불가

3. 유의사항

1) 본인 부주의로 출근부 미입력 및 오입력한 부분은 책임지지 않음

2) 반드시 실제 근로한 요일시간에 맞게 출근부 입력

실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 입력 시간이 다를 경우, ‘부정근로 유형’ 중 대체근로에 해당

3) 하계방학 계절학기 수강자는 계절학기 수업시간에 근로 및 출근부 입력 불가(일시적 휴강일도 불가) 단, 종강이후에는 계절학기 학업시간표 관계없이 근로가능)

4) 분 단위로 근로 및 출근부 입력 가능하나 장학금은 30분단위로 지급 

예) 월 총 근로시간이 59시간 59분일경우, 59시간 30분에대한 장학금만 지급

5) 식사시간이 있을 경우식사시간 제외하고 출근부 입력 또는 퇴근처리시 식사여부 체크하여 출근부 입력

예) 09:00 ~ 12:00  / 13:00 ~ 18:00 로 업무스케줄 등록 또는 09:00 ~18:00로 업무스케줄 등록 후 식사여부 체크

출근부 어플로 출퇴근처리시 유의사항

 출근처리는 근로카드에 등록된 출근시간 30분전 부터 가능

 - 업무스케줄 시간 전에 출근버튼을 클릭할 경우, 업무스케줄 시작시간으로 입력됨

 - 업무스케줄 시간 이후에 출근버튼을 클릭할 경우, 실제 출근처리한 시간으로 입력됨

 근로카드의 퇴근시간은 업무스케줄에 따라 다른시간으로 입력될 수 있음

 - 업무스케줄 시간 전에 퇴근버튼을 클릭할 경우, 실제 퇴근처리한 시간이 입력됨

 - 업무스케줄 시간 이후에 퇴근버튼을 클릭할 경우, 업무스케줄 종료시간으로 입력됨

예1) 업무스케줄이 9시~12시인 학생이 8시50분에 출근입력하고  11시50분에 퇴근입력할 경우: 출근9시, 퇴근11시50분으로 기록됨

예2) 업무스케줄이 9시~12시인 학생이 9시01분에 출근입력하고  12시01분에 퇴근입력할 경우: 출근9시1분, 퇴근12시로 기록됨

※ 일반 교내외 장학생은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출근부만 입력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학생은 온라인 출근부와 수기출근부 두 가지를 모두 작성해야 하며, 수기출근부는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제출(수기출근부 입력방법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안내예정)

월별

근로장학금

지급

1. 지급방법 : 2022-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등록한 계좌번호 확인 요망

* AIMS2에 등록된 계좌번호와는 별개 휴면계좌 및 거래 중지된 계좌는 지급 불가하니 미리 확인 요망

2. 지급일 매월 말일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출근부 입력 마감 후다음 달 둘째 주 또는 셋째 주 수요일

* ex) 7월 근로장학금 : 8월 둘째 주 또는 셋째 주 수요일 지급 예정

매월 말경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문자로 월 출근부 입력 마감일 및 장학금 지급 예정일 공지

매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아주톡톡 확인 필수(아주톡톡 미설치자는 연락을 받지못하므로 아주톡톡 설치 필히 요망)

부정근로

주의사항

1. 부정근로 유형

1)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ex) 1시간 근로 후 2시간 이상 출근부 작성한 경우근로기관과 담합하여 근로시간 추가 인정하는 경우 등

2) 대체근로 실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에 입력된 시간이 다른 경우

ex) 10:00~11:00(1시간근로하였으나, 13:00~14:00 근로한 것처럼 작성한 경우 등

3) 대리근로 선발된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 한 경우

ex) 근로장학생 본인의 사정에 의해 타인에게 근로를 대신 요청하여 진행한 경우 등

 

2. 부정근로 제재

1) 허위근로 허위근로에 해당하는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2년 근로 참여 제한

2) 대체근로 확정일로부터 1년 근로 참여 제한

3) 대리근로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 근로 참여 제한

※ 장학생에게 부정근로 원인이 없는 경우(객관적 근거제시및 부정근로 자진 신고 시 미제재

 

3. 부정근로 주의사항(정상근로하여도 부정근로 대상자가 되는경우)

1) 병역기록과 출근부 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ex) 2021년 3월 2일 전역일인데, 3월 2일자로 학교에 복학하여 근로한 경우

→ 병역기록에 포함된 일자에 근로할 경우한국장학재단에서 부정근로 대상자로 추정

2) 해외 체류 기간(출국일 및 입국일 포함)과 출근부 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ex) 20XX년 X월 XX일 당일 오전 근로하고당일 오후 출국한 경우

ex) 20XX년 X월 XX일 당일 오전 입국하여당일 오후 근로한 경우

→ 해외 체류 기간 포함하여 출국일 및 입국일에 근로할 경우한국장학재단에서 부정근로 대상자로 추정

(날짜 중복 여부를 확인하므로 시간상 근로 가능했어도 부정근로 대상자가 됨)

 

※ 국가근로장학생은 위와 같은 부정근로를 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부정근로자로 최종 판정될 경우 향후 참여 제한 및 장학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