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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Remind][학부]2022-1학기 휴학, 복학 신청 안내(교내 IDC구축 일정 변동 반영)

* 교내 IDC 구축작업으로 인해 2/5(토) 09:00~2/6(일) 18:00에는 휴/복학 신청이 불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교내 IDC 구축작업 공지 바로가기)

2022-1학기 휴학·복학 신청 안내  [NOTICE]  ∙ 휴학·복학 신청자는 SMS 발송 됩니다. (단, 휴학연장 신청자는 발송되지 않음)  ∙ 예비 수강신청 및 본 수강신청의 경우, 복학 신청 후, 진행 가능합니다.   (2022-1학기 복학이 ‘신청’ 상태로 확인되더라도 신청 내역이 있는 것만으로도 수강신청 가능)   단, 예비 수강신청의 경우 ‘2022.01.18.(화)’까지 복학 신청한 학생에 한해서만 진행 가능하며   본 수강신청은 ‘2022.02.07.(월)’까지 복학 신청한 학생에 한해서만 진행 가능합니다.  (※ 2022.02.05.(토)~06.(일)의 경우, 학교 내 IDC 구축 작업으로 인해 휴/복학 신청 모두 불가함)  ∙ 휴학·복학의 경우, ‘2022.02.25.(금)’에 일괄 승인될 예정입니다. (이전까지는 ‘신청’ 상태로 확인됨)    1. 휴학·휴학연장 신청  가. 신청대상 및 기간  미등록 휴학 : 등록금 미완납한 학생 중 2022-1학기 휴학/휴학연장을 원하는 자  신청기간 : 2021.12.29.(수) 09:00~2022.03.29.(화) 23:59(일반/군입대/질병/임신출산육아/창업휴학 모두 동일)    등록금 납부 후 휴학 : 등록금 완납한 학생 중 2022-1학기 휴학/휴학연장을 원하는 자  신청기간 : 2021.12.29.(수) 09:00~휴학별 기간 상이  - 일반휴학 : 2021.12.29.(수) ~ 2022.05.24.(화)   - 군입대 휴학 : 2021.12.29.(수) ~ 2022.06.29.(수)  - 질병 휴학 : 2021.12.29.(수) ~ 2022.05.24.(화)   - 임신/출산/육아 휴학 : 2021.12.29.(수) ~ 2022.05.24.(화)  - 창업휴학 : 2021.12.29.(수) ~ 2022.05.24.(화)    ※ 2022.03.29.(화)부터는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만 가능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금액은 휴학 신청일자에 따라 상이함   ※ 단, 2022.02.05.(토)~06.(일)의 경우, 학교 내 IDC 구축 작업으로 인해 휴학신청 불가   (단, 일반/창업휴학 : 수업일수 1/4선, 군입대/질병/임신출산육아휴학 : 수업일수 3/4선까지 휴학신청 시 등록휴학 처리 가능) ※ 등록휴학 희망자는 2월 말 등록을 완료한 후 휴학을 신청해야 하며 자동 처리되며 정규학기 생에 한함   (초과학기/수료생/수강신청을한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등록휴학 대상자가 아님)    나. 신청방법  - 일반휴학 :포탈 > 학사 서비스 > 휴학신청 > 휴학입력 > 신청완료 클릭  - 군입대 휴학 : 포탈 > 학사 서비스 > 휴학신청 > 휴학입력 > 증빙자료 첨부 > 신청완료 클릭  - 질병 휴학 : 포탈 > 학사 서비스 > 휴학신청 > 휴학입력 > 증빙자료 첨부 > 신청완료 클릭  - 임신/출산/육아 휴학 : 포탈 > 학사 서비스 > 휴학신청 > 휴학입력 > 증빙자료 첨부 > 신청완료 클릭  - 창업 휴학 : 창업휴학 신청서 및 서류 구비 후, 창업교육센터(☎1776) 제출   ※ 증빙 자료 (창업휴학 외 증빙자료는 모두 온라인으로 증빙자료 제출함, 별도 서면제출은 받지 않습니다.)   - 군입대 휴학 : 입영통지서, 복무확인서 등 본인 및 군입대 확인이 가능한 증빙(JPG, PNG 등 이미지 파일)   ※ HTML, PDF 등은 인정되지 않음, 해당 확장명 파일은 출력하시어 스캔 or 이미지 촬영본 첨부   - 질병휴학 : 4주 이상 진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종합병원 진단서   - 임신·출산·육아휴학   1) 임신, 출산에 의한 경우 : 관련 기관의 진단서, 소견서 등 임신, 출산 사실 관련 증빙   2) 육아에 의한 경우 : 가족관계 확인서 또는 출생확인서 등 만 8세 이하 자녀 관련 증빙   - 창업휴학 : 창업계획서(창업 준비 중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및 기타 창업사실 증빙 서류(기 창업자의 경우)   ※ 휴학신청 시 생성되는 복학예정년도/복학예정학기는 자동 로직으로 생성되며 최대 휴학보장 기간을 의미함    해당 기간보다 빨리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기간에 맞춰 신청 가능   단, 해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휴학연장을 하지 않을 시 ‘미복학’ 사유로 제적처리 됨.    2. 복학 신청   가. 신청대상 : 휴학생 중, 2022-1학기 복학을 희망하는 학생   나. 신청기간 : 1차 복학신청 - 2021.12.29.(수) ~ 2022.01.18.(화) (예비 수강신청 기간에는 복학신청 불가)   최종 복학신청 – 2022.01.23.(일) ~ 2022.02.07.(월)   ※ 예비 수강신청 희망자의 경우, 2022.01.18.(화)까지 복학신청 하셔야 합니다.   본 수강신청 역시 최종 복학신청(2022.02.07.(월)) 기간 내 복학신청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단, 2022.02.05.(토)~06.(일)의 경우, 학교 내 IDC 구축 작업으로 인해 복학 신청 불가)     다. 신청방법  - 일반/질병/임신/출산/육아/창업 복학 : 포탈 > 학사 서비스 > 복학신청> 저장 클릭  - 군입대 복학 : 포탈 > 학사 서비스 > 복학신청> 증빙자료 첨부 > 저장 클릭   ※ 증빙 자료    - 군입대 복학 : 전역예정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증빙서류(JPG, PNG 등 이미지 파일)   ※ HTML, PDF 등은 인정되지 않음, 해당 확장명 파일은 출력하시어 스캔 or 이미지 촬영본 첨부     라. 전역일이 학기 개시일(2022.03.02.(수)) 이후인 군 제대자 중 복학을 원하는 학생   - 전역일이 수업일수 1/4선(2022.03.29.(화))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포탈 – 학사 서비스 – 복학신청(증빙자료 첨부)만 진행   - 전역일이 수업일수 1/4선(2022.03.29.(화))를 초과하는 경우   1) 전역예정증명서, 복무확인서 등 전역 증빙서류 : 포탈 – 학사 서비스 – 복학신청 증빙자료 첨부   2) 학기 개시일부터 전역일자까지의 휴가일수 증빙서류 : 학번+이름을 기입하여 haksa@ajou.ac.kr로 제출    3. 유의사항   가. 최종 학적 변경 내역은 포탈-학사 서비스-학적-학적 기본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휴학연장 및 휴학종류 변경의 경우 [첨부 2] 매뉴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복학신청은 자동으로 처리 되지 않습니다. 복학 예정년도가 ‘2022학년도 1학기’라고 표기되더라도 반드시 별도의 복학신청을 진행하셔야 하며 해당 기간보다 빨리 복학신청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라. 군휴학자가 일반휴학으로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군복학 신청(2월말 승인) 후 일반휴학(미등록시, 3/29(화)까지)을 신청해야 합니다.   마.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에 따른 학적변동 및 기등록 해제 처리는 학생지원팀에 요청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 2039, 학자금 대출 ☎ 2036)    바. 공학인증대상자는 복학 승인 후, 학과에 별도 문의하여 공학인증관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 다산학부대학에서 2022-1학기에 1학년 1학기로 복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Co-BSM 자동수강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니 [첨부 3]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1학기 휴학·복학 신청 안내  [NOTICE]  ∙ 휴학·복학 신청자는 SMS 발송 됩니다. (단, 휴학연장 신청자는 발송되지 않음)  ∙ 예비 수강신청 및 본 수강신청의 경우, 복학 신청 후, 진행 가능합니다.   (2022-1학기 복학이 ‘신청’ 상태로 확인되더라도 신청 내역이 있는 것만으로도 수강신청 가능)   단, 예비 수강신청의 경우 ‘2022.01.18.(화)’까지 복학 신청한 학생에 한해서만 진행 가능하며   본 수강신청은 ‘2022.02.07.(월)’까지 복학 신청한 학생에 한해서만 진행 가능합니다.  (※ 2022.02.05.(토)~06.(일)의 경우, 학교 내 IDC 구축 작업으로 인해 휴/복학 신청 모두 불가함)  ∙ 휴학·복학의 경우, ‘2022.02.25.(금)’에 일괄 승인될 예정입니다. (이전까지는 ‘신청’ 상태로 확인됨)    1. 휴학·휴학연장 신청  가. 신청대상 및 기간  미등록 휴학 : 등록금 미완납한 학생 중 2022-1학기 휴학/휴학연장을 원하는 자  신청기간 : 2021.12.29.(수) 09:00~2022.03.29.(화) 23:59(일반/군입대/질병/임신출산육아/창업휴학 모두 동일)    등록금 납부 후 휴학 : 등록금 완납한 학생 중 2022-1학기 휴학/휴학연장을 원하는 자  신청기간 : 2021.12.29.(수) 09:00~휴학별 기간 상이  - 일반휴학 : 2021.12.29.(수) ~ 2022.05.24.(화)   - 군입대 휴학 : 2021.12.29.(수) ~ 2022.06.29.(수)  - 질병 휴학 : 2021.12.29.(수) ~ 2022.05.24.(화)   - 임신/출산/육아 휴학 : 2021.12.29.(수) ~ 2022.05.24.(화)  - 창업휴학 : 2021.12.29.(수) ~ 2022.05.24.(화)    ※ 2022.03.29.(화)부터는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만 가능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금액은 휴학 신청일자에 따라 상이함   ※ 단, 2022.02.05.(토)~06.(일)의 경우, 학교 내 IDC 구축 작업으로 인해 휴학신청 불가   (단, 일반/창업휴학 : 수업일수 1/4선, 군입대/질병/임신출산육아휴학 : 수업일수 3/4선까지 휴학신청 시 등록휴학 처리 가능) ※ 등록휴학 희망자는 2월 말 등록을 완료한 후 휴학을 신청해야 하며 자동 처리되며 정규학기 생에 한함   (초과학기/수료생/수강신청을한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등록휴학 대상자가 아님)    나. 신청방법  - 일반휴학 :포탈 > 학사 서비스 > 휴학신청 > 휴학입력 > 신청완료 클릭  - 군입대 휴학 : 포탈 > 학사 서비스 > 휴학신청 > 휴학입력 > 증빙자료 첨부 > 신청완료 클릭  - 질병 휴학 : 포탈 > 학사 서비스 > 휴학신청 > 휴학입력 > 증빙자료 첨부 > 신청완료 클릭  - 임신/출산/육아 휴학 : 포탈 > 학사 서비스 > 휴학신청 > 휴학입력 > 증빙자료 첨부 > 신청완료 클릭  - 창업 휴학 : 창업휴학 신청서 및 서류 구비 후, 창업교육센터(☎1776) 제출   ※ 증빙 자료 (창업휴학 외 증빙자료는 모두 온라인으로 증빙자료 제출함, 별도 서면제출은 받지 않습니다.)   - 군입대 휴학 : 입영통지서, 복무확인서 등 본인 및 군입대 확인이 가능한 증빙(JPG, PNG 등 이미지 파일)   ※ HTML, PDF 등은 인정되지 않음, 해당 확장명 파일은 출력하시어 스캔 or 이미지 촬영본 첨부   - 질병휴학 : 4주 이상 진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종합병원 진단서   - 임신·출산·육아휴학   1) 임신, 출산에 의한 경우 : 관련 기관의 진단서, 소견서 등 임신, 출산 사실 관련 증빙   2) 육아에 의한 경우 : 가족관계 확인서 또는 출생확인서 등 만 8세 이하 자녀 관련 증빙   - 창업휴학 : 창업계획서(창업 준비 중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및 기타 창업사실 증빙 서류(기 창업자의 경우)   ※ 휴학신청 시 생성되는 복학예정년도/복학예정학기는 자동 로직으로 생성되며 최대 휴학보장 기간을 의미함    해당 기간보다 빨리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기간에 맞춰 신청 가능   단, 해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휴학연장을 하지 않을 시 ‘미복학’ 사유로 제적처리 됨.    2. 복학 신청   가. 신청대상 : 휴학생 중, 2022-1학기 복학을 희망하는 학생   나. 신청기간 : 1차 복학신청 - 2021.12.29.(수) ~ 2022.01.18.(화) (예비 수강신청 기간에는 복학신청 불가)   최종 복학신청 – 2022.01.23.(일) ~ 2022.02.07.(월)   ※ 예비 수강신청 희망자의 경우, 2022.01.18.(화)까지 복학신청 하셔야 합니다.   본 수강신청 역시 최종 복학신청(2022.02.07.(월)) 기간 내 복학신청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단, 2022.02.05.(토)~06.(일)의 경우, 학교 내 IDC 구축 작업으로 인해 복학 신청 불가)     다. 신청방법  - 일반/질병/임신/출산/육아/창업 복학 : 포탈 > 학사 서비스 > 복학신청> 저장 클릭  - 군입대 복학 : 포탈 > 학사 서비스 > 복학신청> 증빙자료 첨부 > 저장 클릭   ※ 증빙 자료    - 군입대 복학 : 전역예정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증빙서류(JPG, PNG 등 이미지 파일)   ※ HTML, PDF 등은 인정되지 않음, 해당 확장명 파일은 출력하시어 스캔 or 이미지 촬영본 첨부     라. 전역일이 학기 개시일(2022.03.02.(수)) 이후인 군 제대자 중 복학을 원하는 학생   - 전역일이 수업일수 1/4선(2022.03.29.(화))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포탈 – 학사 서비스 – 복학신청(증빙자료 첨부)만 진행   - 전역일이 수업일수 1/4선(2022.03.29.(화))를 초과하는 경우   1) 전역예정증명서, 복무확인서 등 전역 증빙서류 : 포탈 – 학사 서비스 – 복학신청 증빙자료 첨부   2) 학기 개시일부터 전역일자까지의 휴가일수 증빙서류 : 학번+이름을 기입하여 haksa@ajou.ac.kr로 제출    3. 유의사항   가. 최종 학적 변경 내역은 포탈-학사 서비스-학적-학적 기본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휴학연장 및 휴학종류 변경의 경우 [첨부 2] 매뉴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복학신청은 자동으로 처리 되지 않습니다. 복학 예정년도가 ‘2022학년도 1학기’라고 표기되더라도 반드시 별도의 복학신청을 진행하셔야 하며 해당 기간보다 빨리 복학신청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라. 군휴학자가 일반휴학으로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군복학 신청(2월말 승인) 후 일반휴학(미등록시, 3/29(화)까지)을 신청해야 합니다.   마.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에 따른 학적변동 및 기등록 해제 처리는 학생지원팀에 요청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 2039, 학자금 대출 ☎ 2036)    바. 공학인증대상자는 복학 승인 후, 학과에 별도 문의하여 공학인증관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 다산학부대학에서 2022-1학기에 1학년 1학기로 복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Co-BSM 자동수강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니 [첨부 3]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1학기 휴학·복학 신청 안내

[NOTICE]

∙ 휴학·복학 신청자는 SMS 발송 됩니다. (단, 휴학연장 신청자는 발송되지 않음)

∙ 예비 수강신청 및 본 수강신청의 경우, 복학 신청 후, 진행 가능합니다.

 (2022-1학기 복학이 신청’ 상태로 확인되더라도 신청 내역이 있는 것만으로도 수강신청 가능)

 단, 예비 수강신청의 경우 ‘2022.01.18.(화)’까지 복학 신청한 학생에 한해서만 진행 가능하며

 본 수강신청은 ‘2022.02.07.(월)’까지 복학 신청한 학생에 한해서만 진행 가능합니다.

(※ 2022.02.05.(토)~06.(일)의 경우, 학교 내 IDC 구축 작업으로 인해 휴/복학 신청 모두 불가함)

∙ 휴학·복학의 경우, ‘2022.02.25.(금)’에 일괄 승인될 예정입니다. (이전까지는 ‘신청’ 상태로 확인됨)


1. 휴학·휴학연장 신청

가. 신청대상 및 기간

미등록 휴학 : 등록금 미완납한 학생 중 2022-1학기 휴학/휴학연장을 원하는 자

신청기간 : 2021.12.29.(수) 09:00~2022.03.29.(화) 23:59(일반/군입대/질병/임신출산육아/창업휴학 모두 동일)


등록금 납부 후 휴학 : 등록금 완납한 학생 중 2022-1학기 휴학/휴학연장을 원하는 자

신청기간 : 2021.12.29.(수) 09:00~휴학별 기간 상이

- 일반휴학 : 2021.12.29.(수) ~ 2022.05.24.(화) 

- 군입대 휴학 : 2021.12.29.(수)2022.06.29.(수)

- 질병 휴학 : 2021.12.29.(수) ~ 2022.05.24.(화) 

- 임신/출산/육아 휴학 : 2021.12.29.(수) ~ 2022.05.24.(화)

- 창업휴학 : 2021.12.29.(수)2022.05.24.(화) 

 ※ 2022.03.29.()부터는 등록금 납부 후휴학 신청만 가능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 시등록금 반환금액은 휴학 신청일자에 따라 상이함

 ※ , 2022.02.05.()~06.()의 경우학교 내 IDC 구축 작업으로 인해 휴학신청 불가

 (단, 일반/창업휴학 : 수업일수 1/4선, 군입대/질병/임신출산육아휴학 : 수업일수 3/4선까지 휴학신청 시 등록휴학 처리 가능) ※ 등록휴학 희망자는 2월 말 등록을 완료한 후 휴학을 신청해야 하며 자동 처리되며 정규학기 생에 한함

 (초과학기/수료생/수강신청을한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등록휴학 대상자가 아님)


나. 신청방법

- 일반휴학 :포탈 > 학사 서비스 > 휴학신청 > 휴학입력 > 신청완료 클릭

- 군입대 휴학 : 포탈 > 학사 서비스 > 휴학신청 > 휴학입력 > 증빙자료 첨부 > 신청완료 클릭

- 질병 휴학 : 포탈 > 학사 서비스 > 휴학신청 > 휴학입력 > 증빙자료 첨부 > 신청완료 클릭

- 임신/출산/육아 휴학 : 포탈 > 학사 서비스 > 휴학신청 > 휴학입력 > 증빙자료 첨부 > 신청완료 클릭

- 창업 휴학 : 창업휴학 신청서 및 서류 구비 후, 창업교육센터(☎1776) 제출

 ※ 증빙 자료 (창업휴학 외 증빙자료는 모두 온라인으로 증빙자료 제출함, 별도 서면제출은 받지 않습니다.)

 - 군입대 휴학 : 입영통지서, 복무확인서 등 본인 및 군입대 확인이 가능한 증빙(JPG, PNG 등 이미지 파일)

 ※ HTML, PDF 등은 인정되지 않음, 해당 확장명 파일은 출력하시어 스캔 or 이미지 촬영본 첨부

 - 질병휴학 : 4주 이상 진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종합병원 진단서

 - 임신·출산·육아휴학

 1) 임신, 출산에 의한 경우 : 관련 기관의 진단서, 소견서 등 임신, 출산 사실 관련 증빙

 2) 육아에 의한 경우 : 가족관계 확인서 또는 출생확인서 등 만 8세 이하 자녀 관련 증빙

 - 창업휴학 : 창업계획서(창업 준비 중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및 기타 창업사실 증빙 서류(기 창업자의 경우)

 ※ 휴학신청 시 생성되는 복학예정년도/복학예정학기는 자동 로직으로 생성되며 최대 휴학보장 기간을 의미함

  해당 기간보다 빨리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기간에 맞춰 신청 가능

 단, 해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휴학연장을 하지 않을 시 ‘미복학’ 사유로 제적처리 됨.


2. 복학 신청

 가. 신청대상 : 휴학생 중, 2022-1학기 복학을 희망하는 학생

 나. 신청기간 : 1차 복학신청 - 2021.12.29.() ~ 2022.01.18.() (예비 수강신청 기간에는 복학신청 불가)

 최종 복학신청 – 2022.01.23.() ~ 2022.02.07.()

 ※ 예비 수강신청 희망자의 경우, 2022.01.18.(화)까지 복학신청 하셔야 합니다.

 본 수강신청 역시 최종 복학신청(2022.02.07.(월)) 기간 내 복학신청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단, 2022.02.05.(토)~06.(일)의 경우, 학교 내 IDC 구축 작업으로 인해 복학 신청 불가)


 다. 신청방법

- 일반/질병/임신/출산/육아/창업 복학 : 포탈 > 학사 서비스 > 복학신청> 저장 클릭

- 군입대 복학 : 포탈 > 학사 서비스 > 복학신청> 증빙자료 첨부 > 저장 클릭

 ※ 증빙 자료 

 - 군입대 복학 : 전역예정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증빙서류(JPG, PNG 등 이미지 파일)

 ※ HTML, PDF 등은 인정되지 않음, 해당 확장명 파일은 출력하시어 스캔 or 이미지 촬영본 첨부


 라. 전역일이 학기 개시일(2022.03.02.()) 이후인 군 제대자 중 복학을 원하는 학생

 전역일이 수업일수 1/4(2022.03.29.())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포탈 – 학사 서비스 – 복학신청(증빙자료 첨부)만 진행

 전역일이 수업일수 1/4(2022.03.29.())를 초과하는 경우

 1) 전역예정증명서, 복무확인서 등 전역 증빙서류 : 포탈 – 학사 서비스 – 복학신청 증빙자료 첨부

 2) 학기 개시일부터 전역일자까지의 휴가일수 증빙서류 : 학번+이름을 기입하여 haksa@ajou.ac.kr로 제출


3. 유의사항

 가. 최종 학적 변경 내역은 포탈-학사 서비스-학적-학적 기본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휴학연장 및 휴학종류 변경의 경우 [첨부 2] 매뉴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복학신청은 자동으로 처리 되지 않습니다. 복학 예정년도가 ‘2022학년도 1학기’라고 표기되더라도 반드시 별도의 복학신청을 진행하셔야 하며 해당 기간보다 빨리 복학신청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라. 군휴학자가 일반휴학으로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군복학 신청(2월말 승인) 후 일반휴학(미등록시, 3/29(화)까지)을 신청해야 합니다.

 마.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에 따른 학적변동 및 기등록 해제 처리는 학생지원팀에 요청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 2039, 학자금 대출 ☎ 2036) 

 바공학인증대상자는 복학 승인 후학과에 별도 문의하여 공학인증관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 다산학부대학에서 2022-1학기에 1학년 1학기로 복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Co-BSM 자동수강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니 [첨부 3]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