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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학사] [교무팀] 출석인정 관련 학사운영규칙 개정 안내

  • 교무팀
  • 우단희
  • 작성일 2021-10-13
  • 조회수 4177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개정 안내


현 행

개 정

개정 내용

제26조(출석) ① (생략)

 ② 결석 사유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다만 제23호 사유의 경우 시험기간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 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1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의 사망 등으로 인한 경우

직계 존․비속:5일 이내

기타:3일 이내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

2

병역의무로 인한 경우

해당 일

징병검사통지서훈련통지서 등

3

생리 공결에 의한 경우

매월 1

(매학기 5일 이내)

병원진단서

(생리통 명기)

4

질병사고로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

(매학기 10일 이내)

입원확인서

(종합병원)

5

교육실습 등으로 인한 경우

실습기간

확인서

(해당부서)

<신 설>

6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생략)

26(출석) ① (현행과 같음)

 ② 결석 사유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다만 제23호 사유의 경우 시험기간에는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21.09.29.)


인정 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1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의 사망 등으로 인한 경우

직계 존․비속: 5일 이내

기타: 3일 이내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

2

병역의무로 인한 경우

해당 일

징병검사통지서훈련통지서 등

3

생리 공결에 의한 경우

매월 1

(매학기 5일 이내)

병원진단서

(생리통 명기)

4

질병사고로 인한 경우

해당 기간

(매학기 10일 이내)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5

교육실습 등으로 인한 경우

실습기간

확인서

(해당부서)

6

본인 혹은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한 경우

본인: 20

배우자: 10

출생증명서

7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현행과 같음)




 





  

입원이 아닌 질병, 사고로 인한 경우에도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 공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본인 혹은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한 인정 사유 추가




<신 설>

부 칙 <기획팀-1670호 : 2021.09.29.>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