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출석) ① (생략) ② 결석 사유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사유의 경우 시험기간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호 | 인정 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1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사망 등으로 인한 경우 | 직계 존․비속:5일 이내 기타:3일 이내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 | 2 | 병역의무로 인한 경우 | 해당 일 | 징병검사통지서, 훈련통지서 등 | 3 | 생리 공결에 의한 경우 | 매월 1회 (매학기 5일 이내) | 병원진단서 (생리통 명기) | 4 | 질병, 사고로 입원한 경우 | 입원기간 (매학기 10일 이내) | 입원확인서 (종합병원) | 5 | 교육실습 등으로 인한 경우 | 실습기간 | 확인서 (해당부서) | <신 설> | 6 |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③ (생략) | 제26조(출석) ① (현행과 같음) ② 결석 사유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사유의 경우 시험기간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1.09.29.)
호 | 인정 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1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사망 등으로 인한 경우 | 직계 존․비속: 5일 이내 기타: 3일 이내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 | 2 | 병역의무로 인한 경우 | 해당 일 | 징병검사통지서, 훈련통지서 등 | 3 | 생리 공결에 의한 경우 | 매월 1회 (매학기 5일 이내) | 병원진단서 (생리통 명기) | 4 | 질병, 사고로 인한 경우 | 해당 기간 (매학기 10일 이내) |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 5 | 교육실습 등으로 인한 경우 | 실습기간 | 확인서 (해당부서) | 6 | 본인 혹은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한 경우 | 본인: 20일 배우자: 10일 | 출생증명서 | 7 |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③ (현행과 같음) |
입원이 아닌 질병, 사고로 인한 경우에도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 공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본인 혹은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한 인정 사유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