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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기타] ♥중요!!!필수교육♥ 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요청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인권센터 장애학생지원실입니다.




교수, 직원(정규직&비정규직), 강사 및 학생(학부생, 대학원생) 대상으로 발송되는 전체공지입니다.



아래 내용과 첨부해드리는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연 1회 이수 부탁드립니다. 

* 이수완료자 제외 




[온라인 교육 이수] 


https://equalityeclass.ajou.ac.kr/OnLineLaw/Edu/OnLineEdu2




1. 관련근거


 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라. 2021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침(교육부)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본교 전 구성원은 각 연 1회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 이수율 저조로 부진기관 선정 시, 이수결과 언론공개 및 관리자 특별교육 등 불이익 있음.


※ 타기관에서 장애인식개선 주제로 이수한 이수증이 있을 경우 본 메일로 회신주시면 이수처리 가능.




3. 교육대상 : 아주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학부, 대학원)


 


4. 이수기간 : 2021. 1. 1.~ 2021. 12. 31.


 


5. 수강방법 : 


아주대학교 포탈 로그인 ⇒ 우측하단 주요서비스 메뉴에서 ‘인권/성평등교육’ 클릭 ⇒ 장애인식개선교육 ⇒ 교육수강 


※ 교육이수 후 이수증 자가발급 가능




6. 문 의 : 인권센터 장애학생지원실(교내 1540 또는 csd@ajou.ac.kr)





<그림 클릭 시 교육 사이트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