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Remind][학부]2021-2학기 3차 등록기간 안내(09.14.~09.16.)
2021학년도 2학기 3차 등록 안내
[NOTICE]
∙ 3차 등록 고지서 발급기간 : 2021.09.13.(월) 09:00 ~ 2021.09.16.(목) 23:48
- 등록회차 및 기간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를 반드시 새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ex. 본 등록기간에 출력한 고지서를 3차 등록기간에 활용 시, 등록 불가)
∙ 실 납부액 총액을 한 번에 이체/ 신용카드 납부 불가
∙ 수강신청 포기내역은 등록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등록휴학은 등록금 납부 → 납부 확인서 출력(은행마다 출력기간 상이) → 기간 내 휴학신청 시 자동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 휴학종류별 등록휴학 인정기간 : 일반휴학 : 수업일수 1/4선 이내, 군입대/질병/출산 등 : 수업일수 3/4선 이내)
∙ 등록기간별 등록대상자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내용 확인 후 기간 내 등록하시기 바라며
등록회차 대상이 다음 회차에 동일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다음회차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3차 등록(2021.09.14.(화) 09:00~09.16.(목) 23:48) - 대상 : 재학생, 2021-2학기 휴/복학 신청자, 수료생(졸업미통과자(어학, 논문, 졸업시험 등), 성적미이관자, 복수학위파견자), 9학기 이상 초과등록자(편입학의 경우, 5학기 이상), 시간제등록생
※ 휴학신청자는 등록휴학 희망자에 한함
※ 수료생, 9학기 이상 초과등록자는 3차/4차 등록기간에만 납부 가능
4차 등록(2021.09.28.(화) 09:00~09.30.(목) 23:48) - 대상 : 대상 : 재학생, 2021-2학기 휴/복학 신청자, 수료생(졸업미통과자(어학, 논문, 졸업시험 등), 성적미이관자, 복수학위파견자), 9학기 이상 초과등록자(편입학의 경우, 5학기 이상), 시간제등록생
※ 4차 등록은 3차 등록기간을 놓친 학생에 한하여 진행하며 대상은 동일함
· 전산상의 이유로 2차 등록은 8.30.(월) 13:00부터 가능합니다. (등록금 고지서 역시 13:00부터 출력 가능)
· 수료생, 9학기 이상 초과학기생, 시간제등록생은 3차 등록기간부터 납부가 가능합니다.
·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수강신청 신청자’에 한하여 학점당 등록금을 부과합니다.(수강신청 미신청자 등록금 납부 X)
· 학사학위취득유예생(수강신청 X)은 별도의 등록을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9월 10일(금)’에 일괄 완납처리
됩니다. (※ 9월 10일(금) 전까지는 ‘등록상태 : 미납’으로 확인됨)
· 등록금 미납 학생은 수업일수 1/4선(9월 28일) 이후 휴학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등록휴학으로 인한 2021학년 2학기 무료 복학자는 등록금 고지서가 출력되지 않으며 수업일수 1/4선(9월 28일) 이후에 일괄 완납처리 됩니다. (※ 9월 28일까지는 ‘등록상태 : 미납’으로 확인됨)
2. 등록금 납부 방법
- 등록금 고지서 발급 :
1. 포탈 → 학사 서비스 → 즐겨찾기/전체 메뉴 → 등록금 고지서 출력
2. 학교홈페이지→우측상단 [학사지원]→등록/장학→등록금→등록금고지서
- 등록금수납 :
1. 일반학생
가. 개인별 가상계좌 수납 : 인터넷 또는 텔레뱅킹으로 등록금 수납
※ 유의사항
1) 가상계좌는 1인당 2개(국민은행, 우리은행) 부여
2) 가상계좌의 예금주는 “학생 이름(아주대학교)” ex) 홍길동(아주대학교)
3) 국민은행 가상계좌 납부 시간 (01:00 ~ 16:59:59)
(등록처리 확인은 납부 직후 바로 가능)
4) 우리은행 가상계좌 납부 시간 (00:10 ~ 23:49:59
(등록처리 확인은 납부 직후 바로 가능)
5) 가상계좌로 입금 시 발생하는 모든 송금수수료는 학생 본인 부담
6) 신용카드 납부 불가
7) 잡부금을 제외한 실납부액 총액을 한 번에 이체해야 처리 가능
8) 토스 등 간편 송금어플 사용 불가
9) 학생경비(학생회비, 동문회비 등)은 총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일부항목만
선택하여 가상계좌 납부가능
나. 은행창구 수납 :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 방문 후 수납
※ 유의사항
1) 개인 가상계좌는 유선 안내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고지서 확인 필요
2) 납부 가능 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본 등록기간만 가능)
2. 전액 장학생
※ 전액장학생도 등록 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되니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등록을 진행해야 함.
① 포탈 → 학사서비스 → 등록 → 전액 장학생 처리신청 → 등록처리 신청
② 학생경비를 등록금 납부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③ 고지서 출력 후 은행방문(창구에서 고지서로 0원 수납)
④ KB스타뱅킹(어플) 내 [공과금]>[납부]>[등록금납부] 0원 수납처리
- 납부 확인 및 영수증 출력 :
1. 포탈 → 학사서비스 → 등록 → 등록금납부확인서
2. 학교 홈페이지→학사지원→등록/장학→등록금→등록금납부확인서 출력
3. 정규학기(1학기~8학기) 학생 외 등록금 납부자
가. 수료생A/B/C
수료생A (졸업미통과자) : 졸업이수학점 기준은 충족하였으나 졸업시험,논문, 어학졸업인증제 등의 사유로 졸업할 수 없는 경우 - 납부 금액 : 소속학과 등록금의 10%(수강신청 시, 학점당 등록금 부과로 기준변경)
수료생B(성적 미이관자) : 마지막 학기 교환학생 파견 후, 해당 파견학기 성적 미이관으로 인하여 졸업할 수 없는 경우 - 납부금액 : 1학기당 10만원
수료생C(복수학위 파견자) : 본교 해외 파견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외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재학하는 경우 - 납부금액 : 파견학기당 10만원
나. 초과학기생
1) 대상 : 정규학기(1학기~8학기) 외 추가로 학기를 이수하는 자(신입학 : 9학기 이상, 편입학 : 5학기 이상)
2) 등록금 산정 : 수강정정 기간 종료 후 신청된 학점에 따라 차등 납부
수강 신청학점 (0학점 이상~3학점 이하) : 등록금의 1/6
4학점 이상~6학점 이하 : 등록금의 1/3
7학점 이상~9학점 이하 : 등록금의 1/2
10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다. 학사학위취득유예생
1) 대상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학점, 어학인증제, 논문 등 모두 포함) 中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를 기간 내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자
2) 등록금 산정
- 수강신청 O : 본 등록기간(2021.08.23.(월)~08.27.(금)),2차 등록기간(2021.08.30.(월)~08.31.(화))
, 등록금액 :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 차등 납부
- 수강신청 X : 등록신청 및 별도 절차 없음 *09.10.(금)에 일괄 처리 예정(학기개시일 이전에는 ‘등록상태 : 미납’으로 확인됨)
라. 정규학기(1학기~8학기) 외 수강신청자 비교(수료생(졸업미통과자)/9학기 이상 초과학기생/학사학위취득유예생), 모든 수강신청 진행자로
수료생A(졸업미통과자) : 3차/4차 등록기간(2021.09.14.(화)~09.16.(목))/(2021.09.28.(화)~09.30.(목))
등록금액 : 수강신청 학점 당 등록금 지불, 단 0학점은 소속학과 등록금의 10%만 지불함
초과학기생 : 3차/4차 등록기간(2021.09.14.(화)~09.16.(목))/(2021.09.28.(화)~09.30.(목))
등록금액 : 수강신청 학점 당 등록금 지불
학사학위취득유예생 : 본 등록기간/2차 등록기간(2021.08.23.(월)~08.27.(금)/(2021.08.30.(월)~08.31.(화))
등록금 산정기간 : 수강정정 기간 종료 후, 학점을 산정하여 학점당 등록금 적용(수강포기 기간에 학점이 변경되더라도 등록금 변경 없음)
등록금 0원 대상자 비교
전액 장학생 :
① 포탈 → 학사서비스 → 등록 → 전액 장학생 처리신청 → 등록처리 신청
② 학생경비를 등록금 납부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③ 고지서 출력 후 은행방문(창구에서 고지서로 0원 수납)
④ KB스타뱅킹(어플) 내 [공과금] > [납부] > [등록금납부] 0원 수납처리
2021학년도 2학기 무료복학 대상자 : 등록신청 및 별도 절차 없음*수업일수 1/4선(09.28.(화))에 일괄 처리 예정(수업일수 1/4선 전까지는 ‘등록상태 : 미납’으로 확인됨)
학사학위취득유예생(수강신청X) : 등록신청 및 별도 절차 없음*09.10.(금)에 일괄 처리 예정(09.10.(금)이전에는 ‘등록상태 : 미납’으로 확인
됨)
5. 등록금 환불
가. 등록 후 휴학 or 자퇴에 따른 등록금 환불 기준 (※ 환불기준은 승인일자가 아닌 신청일자 기준으로 적용)
학기개시일 당일까지 : ~ 09.01.(수)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09.02.(목) ~ 09.30.(목) 5/6 반환
학기개시일 60일 경과 전 : 10.01.(금) ~ 10.30.(토) 2/3 반환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전 : 10.31.(일) ~ 11.29.(월) 1/2반환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11.30.(화) ~ ~ 반환하지 않음
나. 등록금 환불 신청방법
1단계. 가족 관계 등록
① 학사서비스→전체메뉴→학적기본조회→학적/국제→가족 등록에서
가족 등록 여부 확인(등록 되어있을 시, 1단계 생략 가능)
② 미등록 시, ‘haksa@ajou.ac.kr‘(학사메일)로 학번/성명/가족 관계증명서 제출
③ 처리완료 여부 확인 후(메일로 회신) 2단계 진행
2단계. 환불 은행/계좌 입력
학사서비스→학적/국제→학적기본조회→신상→환불은행 및 계좌 입력
※ 환불 예금주명은 변경 불가 : 보호자(*가족관계 등록된 보호자) 계좌 입력 필수
3단계. 등록금 환불 신청
학사서비스→장학/등록→등록금 환불신청
※ 가족관계/환불은행 계좌 미입력 또는 계좌번호 오류 시 환불 불가
6. 2021-2학기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가. 심사결과 승인 시점에 따른 장학금 처리
1) 본 등록 기간 전, 소득분위 산정 및 ‘심사결과 : 승인’을 득한 학생 : 등록금 고지서 상 국가장학금 선 감면
2) 본 등록 기간 이후 승인 or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 9월 말부터 11뭘 말까지 격주로 순차 지급 처리
- 등록금 전액 자비 납부(등록금고지서 선 감면처리 되지 않은 학생)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이 입력한 계좌로 지급
- 학자금 대출을 통해 납부 : 학교에서 한국장학대단으로 대출상환 처리 진행
나. 이연자 해지
1) 무료복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포털 내 국가장학금 이연 처리가 완료되어 있음
2) 이연자 사유로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학생은 학생지원팀에 연락하여 별도 이연자 해지 요청(☎2039)
다. 학자금대출 상환
1) 학자금대출 실행 후, 장학금(교내/교외)을 수혜할 경우 해당 학기 학자금 대출을 상황처리 해야 함
2) 아주복지장학 수혜자의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 시 국가장학금 심사에서 중도탈락할 수 있사오니 반드시 등록기간 내 해당 학기 학자금 대출 상환 요망
(※ 대출 상환 미처리시, 등록금고지서 상 선 감면된 국가장학금 역시 중도거절 처리되며 본 경우 국가장학금은 반납처리 됨)
7. 등록 관련 문의처
- 교무팀 : 휴/복학 관련, 초과학기, 무료복학, 학사학위취득유예 관련, 등록금 환불 신청 관련 / 031-219-2014
- 재무회계팀 : 계좌이체, 등록금납부확인서 / 031-219-2079
- 학생지원팀 : 교내장학(031-219-2038), 성적장학금(각 학과 사무실 문의), 교외장학(031-219-2035), 국가장학-국가우수장학-희망사다리장학, 이연자해지(031-219-2039), 학자금대출(031-219-2036), 학생회비 납부(031-219-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