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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장학] [학자금대출] 2021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안내

  • 학생지원팀
  • 윤정수
  • 작성일 2021-07-02
  • 조회수 4657

2021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무이자) 지원 안내




2021년 2학기 주요 개선 사항

⦁농어촌출신대학생 지원 확대를 위한 학자금 지원구간(9~10구간) 대출 제한 폐지

⦁학자금 지원구간 폐지에 따른 심사기간 단축 및 신청기간 확대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한 농촌학자금융자 상환유예 연장


사업개요

⦁사업목적 :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융자금액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생활비는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취업후상환 생활비 대출로 별도 신청 가능)

  타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금으로 산정하여 신청 필요(‘최소 10만원이상’ 융자 신청 가능)

⦁융자이율 : 무이자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 가능

- 융자 당해학기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중복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함 

-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지원 가능 횟수 관리

구 분

가능 횟수

4년제 대학

▹ 8회

기타 대학(의·약학/건축학 등)

 ▹ 정규학기 수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중 전적 대학에서 농어촌 융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현재 재학(입학예정)학교의 정규학기 수에서 전 융자 수혜 횟수만큼 차감 

 ※ 졸업 후, 동급 대학으로 (전문대→전문대, 4년제→4년제 등)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상환 연장 불가

 ※ 학업연장자(초과학기)의 경우에도 융자횟수 내에서 융자가 가능함. 


지원대상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또는 대학생 본인으로서 아래 세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① 1순위: 부모 또는 법률상 보호자

 (부모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 차 순위 순)

 ② 2순위: 조부모

 ③ 3순위: 형제·자매 (만 20세 이상)

 ④ 4순위: 기타 (만 20세 이상의 사실상 보호자)


 ※ 단, 기혼자의 보호자는 반드시 배우자이며,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 부모사망, 행방불명 등의 경우 해당내용이 확인되어야하며, 보호자의 경우 피보호자와의 관계(부양, 동거 등) 및 자격요건이 확인되어야 함

 ※ 외국인이 보호자(외국인등록번호 보유자)인 경우 보호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표기)으로 확인


지원순위

⦁상기 지원 대상자 중 아래와 같은 순위를 적용하며, 동 순위 내에서 재학생은 성적 우수자,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농어촌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

 * 동일순위 내 재학생과 신입생군이 경합할 경우, 신입생군을 우선 지원

순 위

세부 자격 요건

1 순위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2 순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3 순위

▪특별 승인자


 1) 상기 「지원 대상」과 동일 순위 내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됨  

 2) 농어업 종사의 기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에서 정의한 기준을 준용하되, 면적 또는 연간판매액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농업(어업)경영체등록 여부 및 농업(어업)인 확인서 제출 여부로 판단함

 3) 다문화가구의 기준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서 정의한 기준 준용


▪ 다자녀가구: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 미혼: 대출신청자의 형제/자매가 3명 이상(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대출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에 합산이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 (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재학생: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평점평균 1.6)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 단, 입학 또는 편입학 후 휴학하여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재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지원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졸업학년 학부생

70/100(C학점) 이상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제도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신청기간 

신청(본) 및 서류제출: 2021. 07. 05. ~ 07. 23.

⦁ 융자심사: 2021. 07. 26. ~ 08. 13.

 ※ 신청은 시작일 09:00부터 24:00까지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가능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로그인 (http://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 가구원동의 완료

 ※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기초·차상위·장애인·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농어촌지역 소재 대학(원격대학 제외)의 학부생은 가구원동의 불필요


제출서류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화면에서 제출하여야 할 서류 확인 후 제출

농업: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

어업: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 농업관련 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 어업관련 서류는 각 지방해양 수산청 발급

※ 서류발급 기간은 약10일~30일(농·어업경영체등록증: 약30일, 농·어업인 확인서: 약10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 준비

※ 위의 서류를 제외한 기타 농어업 관련 서류는 미인정

⦁서류제출기간 : 신청기간과 동일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App) 활용 모바일 업로드


대상자 선정 절차 및 융자실행 일정

⦁대상자 선정 절차 : 융자신청(학생) → 융자심사(재단) → 융자실행(학생)

 - 신청자 실행기간: 2021. 08. 16. ~ 09. 30. 내에 대학 등록금 납부기간에만 실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