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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장학] 2021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안내

  • 학생지원팀
  • 윤정수
  • 작성일 2020-12-30
  • 조회수 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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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1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자격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19.12.28. 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한(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 계속 거주) 대학대학원 재학(휴학)미취업 졸업(수료)

  

  지원기간 대학 졸업(수료후 5대학원 졸업(수료후 2까지 지원

  

  

  대학은 ’15.12.28.이후대학원은 ’18.12.28.이후 졸업(수료)자 해당

  ※ 지원기간은 수료일 기준으로 계산하며신청자 학적정보 확인 후 부적합자 제외 

  

  지원 내용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2020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

 (등록금생활비) 2020년 하반기(7~12)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2.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0. 12. 28.() 09:00 ~ 2021. 1. 29.() 18:00

 

  신청방법 : 경기도청 접수센터(https://apply.gg.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학적 기준일: 공고일(’20.12.28.), 서류에서 발급일대상발급주체가 확인돼야 함)

학 적

제출서류

서류요건 ․ 발급방법

대학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사항 최근 5년 포함 ․ 발생일/신고일 포함하여 발급

※ 정부민원포털 정부24(https://www.gov.kr/)에서 발급

재학(휴학)증명서

재학생의 경우 공고일 기준 재학생 확인이 가능해야 함

대학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

주민등록초본

졸업(수료)증명서

졸업생의 경우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5.12.28.이후대학원 ’18.12.28.이후여야 함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 ⇒ 자격득실확인서발급 ⇒ 프린트발급(조회조건전체전체선택)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에서 팩스 발급 가능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본인이 경기도에 1년 미만 거주했으나 직계존속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범위 부 ․ 모 ․ 조부 ․ 조모 ․ 외조부 ․ 외조모)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접수 서류는 사업공고일(’20.12.28.)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해야 함 

  

 ※ 졸업(수료)생은 공고일(’20.12.28.)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서류 미제출 ․ 오제출로 심사 불가 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파일(jpg, pdf )로 제출

 - pdf파일 제출 시 암호 해제 확인 필요제출파일 오류여부 확인 필요

  

3. 결과발표

  

  결과발표 및 이자지급 2021년 6월 예정 (안내 문자메세지 발송 예정)

  

지원내역 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학자금뱅킹  학자금대출상환  대출내역  

 대출계좌번호 클릭  오른쪽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지원방법 

  

 한국장학재단 대출 건별로 이자계산 후한국장학재단 대상자 대출계좌 원리금에서 상환되며개인계좌로 지급되지 않음

  

 ※ 이자조회지급 당시 대출금이 전액 상환된 대출 건의 경우 지원 불가

 ※ 타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기타 문의 경기도 120콜센터(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