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0년도 고속도로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
■ 2020년 고속도로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
1.신청자격
○ 고속도로 교통사고(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 포함)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구분된 자 또는 그의 자녀
* 단,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2. 선발내용
○ 심사방법 : 서류 심사 및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
○ 선발인원 : 대학생, 고등학생 000명, 중학생 이하 00명 (단, 선발인원 초과 시 기준에 따라 선발)
※ 2020년 주요 변경사항
*사이버대학교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도 장학금 수혜 가능
*휴학(단, 올해 1학기 이상 재학한 경우) 및 졸업유예(1회 한도) 시에도 신청 가능
*단, 대학별 장학금 최대수혜횟수를 초과 할 수 없음(예시: 4년제 대학 = 4회 수혜가능)
3. 장학금 지급액
구 분 | 대학생 | 초,중,고등학생 | 미취학 (영유아,신생아) | ||
기초수급,차상위 | 일반 | 기초수급, 차상위 | 일반 | ||
금 액 | 5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장학금은 1가구 1자녀 신청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자녀까지 신청 가능)
4.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교 부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 접 수 : (재)고속도로장학재단(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 접수기간 : 2020. 9. 7.(월) ~ 9. 30.(수) *우편접수 시 동일자 소인 유효
5. 제출서류
1) 장학금 수혜대상자 조사표(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3)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4)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5)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6) 재학증명서 1부(미취학아동제외)
7) 재적증명서 및 1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1부(휴학생)
8) 졸업예정증명서 1부(졸업예정자)
9)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6. 일정
9월 : 서류접수
10월 : 적격여부 심사(재단 사무국), 대상자 선발(심의위원회)
11월 : 대상자 확정(장학재단 이사회)
12월 : 장학금 지급
7. 문의 및 확인처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031) 712-8942 /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054) 811-1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