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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장학] 2020년도 고속도로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

  • 학생지원팀
  • 윤정수
  • 작성일 2020-09-07
  • 조회수 3602

■ 2020년 고속도로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


1.신청자격

 ○ 고속도로 교통사고(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 포함)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구분된 자 또는 그의 자녀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2. 선발내용

 ○ 심사방법 : 서류 심사 및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

 ○ 선발인원 : 대학생, 고등학생 000명, 중학생 이하 00명  (선발인원 초과 시 기준에 따라 선발


※ 2020년 주요 변경사항

*사이버대학교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도 장학금 수혜 가능

*휴학(단, 올해 1학기 이상 재학한 경우) 및 졸업유예(1회 한도) 시에도 신청 가능 

*단, 대학별 장학금 최대수혜횟수를 초과 할 수 없음(예시: 4년제 대학 = 4회 수혜가능)



3. 장학금 지급액

 구          분

 대학생

 초,중,고등학생

 미취학

(영유아,신생아)

 기초수급,차상위

일반 

 기초수급, 차상위

일반 

 금          액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100만원  100만원

* 장학금은 1가구 1자녀 신청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자녀까지 신청 가능)

 

4.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교 부 : ()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 접 수 : ()고속도로장학재단(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 접수기간 : 2020. 9. 7.(월) ~  9. 30.(수) *우편접수 시 동일자 소인 유효

     

5. 제출서류

 1) 장학금 수혜대상자 조사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

 3)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발행) 1

 4)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

 5)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

 6) 재학증명서 1부(미취학아동제외)

 7) 재적증명서 및 1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1부(휴학생)

 8) 졸업예정증명서 1부(졸업예정자)

 9)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

 

6. 일정

  9월 : 서류접수

10월 : 적격여부 심사(재단 사무국), 대상자 선발(심의위원회)

11월 : 대상자 확정(장학재단 이사회)

12월 : 장학금 지급


7. 문의 및 확인처

 ○ ()고속도로장학재단 (031) 712-8942 /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054) 811-1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