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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장학] [국가근로] 2020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안내사항(선발자 안내)

  • 학생지원팀
  • 윤정수
  • 작성일 2020-08-31
  • 조회수 4637

※합격자는 근로지에서 개별로 안내예정이며, 불합격자에 한해 아주톡톡 전송예정입니다. 


 

2020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안내사항

 

근로 기간

2020년 9월 1일() ~ 2021년 2월 14일() (근로 종료일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한국장학재단 기준상 1학기는 3~8월 / 2학기는 9~2월이므로 2학기는 동계방학 포함 

* 동계방학에 근로 중단 시 근로지 업무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 동계방학까지 근로 가능한 학생 지원 요망

근로장학생

자격유지 기준

2020학년도 2학기 기준(2020년 9월 1일 ~ 2021년 2월 14일정규학기 재학생

휴학생초과학기자학적유지자(졸업유예자불가

* 2020학년도 2학기 복학 신청자는 반드시 9월 1일자로 학적상태가 재학으로 확인되어야 함

근로장학생 

자격상실 기준

1. 중도 휴학 또는 졸업자퇴 등 학적변동이 발생할 경우 근로지 및 학생지원팀 통보 후 즉시 근로 중단

2. 잦은 지각 및 결석불성실한 근로 태도가 판단될 시 근로 중단 가능

근로 시간

- 1일 최대 : 8시간 (한국장학재단 규정)

- 1주 최대 : 20시간 (한국장학재단 규정 / 1=~)

- 1달 최대 : 60시간 (대학에 배정된 예산 내에서 가능 시간 진행)

 

※ 1일 최대, 1주 최대 시간 포함한 1달 최대 60시간 내에서 근로지 담당자와 스케쥴 협의하여 진행

※ 근로 시간은 근로 진행 현황 및 예산 집행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변동 시 공지 및 아주톡톡 안내 예정

근로 시급

교내근로 : 9,000

교외근로 : 11,150원 

 

※ 출근부 미입력 시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불가

※ 아래의 온라인 출근부 입력 및 출근부 입력을 위한 필수사항부정근로 주의사항 등 반드시 숙지 요망

근로 절차

1. 장학생 선발

2. 온라인 출근부 입력을 위한 필수사항 진행(근로 시작일까지 완료 요망)

3. 근로 진행

4. 온라인 출근부 입력(매일 근로 종료 즉시 입력 / 부득이한 경우 근로일로부터 3이내에만 입력가능)

※2020년 1학기부터 출근부 입력이 근로일로부터 5일이내에서 3일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5. 월별 근로장학금 지급

온라인 출근부

입력을 위한

필수사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완료해야 온라인 출근부 입력 시작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4가지 필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2020년 9월 1일부터 가능하오니,

9월 1일부터 본인의 근로 시작일까지 모두 완료 후 온라인 출근부 입력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1. 2020-2학기 학업시간표 입력 → 9월 1일부터 본인의 근로 시작일 전까지 완료

학생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학업시간표 관리

* 9월 이후 수강정정으로 시간표가 변경되는 학생은 변경되는 즉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업시간표 수정 후 변경된 시간표를 qw12@ajou.ac.kr로 시간표 송부바람

 

※코로나 사태로 기존의 오프라인 강의를 온라인 강의로 대체한 경우는 교내 학사 시스템상에 시간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근로가 불가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한 오프라인강의 즉, 일시적으로 대체된(학업시간표가 존재하는) 강의이기때문에 녹화로 이루어지는 강의라고 하여도 근로가 불가합니다.(한국장학재단 지침)


  - 학업시간표 입력 필수(사이버강의를 동일한시간에 여러개를 듣는 경우,
(예: 동일시간에 강의를 2개이상 수강시 1개는 기존 수업시간에 나머지는  근로하지 않는 시간대에 임의로 학업시간표를 입력바람. 또는 대면수업이 있는 강의를 기존 수업시간에 입력하고, 온라인 강의는 근로하지 않는 시간대에 임의로 입력)


2. 서약서 확인 및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수강 → 9월 1일부터 본인의 근로 시작일 전까지 완료

학생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서약서/사이버오리엔테이션

학생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필요하니근로 시작일 전에 개별적으로 집에서 진행 요망

3. 업무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근로 시작일에 근로지 담당자와 스케쥴 및 업무 협의 후 작성

학생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업무계획서 관리 

근로지 담당자와 1, 1, 1달 제한시간 내에서 스케쥴 및 업무 협의 후 업무계획서 작성

업무계획서는 학생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제출 후근로지 담당자가 승인해야 출근부 입력 가능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업무계획서 제출 후 즉시 근로지 담당자에게 승인’ 요청)

4.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근로 시작일에 근로지에서 교육받은 후 작성

학생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안전교육이수보고서 관리

근로지 담당자에게 안전교육 받은 후 보고서 작성하여 스캔본 업로드(교육받는 사진 첨부 필수)

온라인 출근부 

입력

❍ 국가근로장학생은 근로를 하고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출근부를 입력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매일 근로 종료 즉시 실제 근로한 시간 및 근로 내용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한국장학재단 어플을통해 입력해야 합니다부득이한 경우 근로일로부터 3일 이내에만 입력 및 수정 가능합니다.

 

1. 입력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한국장학재단 어플에서 근로 일자근로 시간근로 내용 입력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로그인 장학 국가근로장학금 근로장학관리 출근부 관리

한국장학재단 어플 : 어플 설치 후 접속 장학금 국가근로 출근부 관리

2. 입력기한 : 매일 근로 종료 즉시 입력이 원칙이며부득이한 경우 근로일로부터 3일 이내에만 입력 가능

근로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는(4일째부터어떤 사유라도 출근부 입력 및 장학금 지급 불가

3. 유의사항

1) 본인 부주의로 출근부 미입력 및 오입력한 부분은 책임지지 않음

2) 반드시 실제 근로한 요일시간에 맞게 출근부 입력 

실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 입력 시간이 다를 경우, ‘부정근로 유형’ 중 대체근로에 해당 

3) 2020-2학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입력한 장학생의 수업시간에는 근로 및 출근부 입력 불가

일시적 휴강일 및 시험기간 중 수업 없는 날계절학기 수업시간에도 근로 및 출근부 입력 불가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의 학습 봉사 장학생은 대필 근로를 위해 수업시간에 근로 가능하지만,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온라인 출근부 입력을 요청해야 함 

4) 1시간 단위로만 근로 및 출근부 입력 가능(분 단위 근로 및 출근부 입력 불가)

ex) 09:00 ~ 10:00 1시간 (O) / 09:45 ~ 10:45 1시간 (O) / 09:30 ~ 10:00 30분 (X) 

5) 점심시간이 있을 경우반드시 점심시간 제외하고 출근부 입력

ex) 09:00 ~ 12:00 입력 / 13:00 ~ 18:00 입력

 

※ 일반 교내외 장학생은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출근부만 입력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학생은 온라인 출근부와 수기출근부 두 가지를 모두 작성해야 하며,

수기출근부는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제출(수기출근부 작성법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안내 예정)

월별

근로장학금

지급

1. 지급방법 : 2020-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등록한 계좌번호 확인 요망

* AIMS2에 등록된 계좌번호와는 별개 휴면계좌 및 거래 중지된 계좌는 지급 불가하니 미리 확인 요망

2. 지급일 : 매월 말일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출근부 입력 마감 후 다음 달 둘째 주 또는 셋째 주 수요일

* ex) 9월 근로장학금 : 10월 둘째 주 또는 셋째 주 수요일 지급 예정

매월 말경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아주톡톡으로 월 출근부 입력 마감일 및 장학금 지급 예정일 공지

매월 공지사항 및 아주톡톡 확인 필수(아주톡톡 미설치자는 안내를 받을 수 없으니 근로 시작일 전에 필히 설치 요망)

부정근로 

주의사항

1. 부정근로 유형

1) 허위근로 :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

ex) 1시간 근로 후 2시간 이상 출근부 작성한 경우, 근로기관과 담합하여 근로시간 추가 인정하는 경우 등

2) 대체근로 :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ex) 10:00~11:00(1시간근로하였으나, 13:00~14:00 근로한 것처럼 작성한 경우 등

3) 대리근로 : 선발된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 한 경우

ex) 교육근로장학생 본인의 사정에 의해 타인에게 근로를 대신 요청하여 진행한 경우 등

 

2. 부정근로 제재

1) 허위근로 : 허위근로에 해당하는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4개학기 사업 참여 제한

2) 대체근로 : 확정일로부터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2개학기 사업 참여 제한

3) 대리근로 : 근로장학생대리근로자 모두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2개학기 사업 참여 제한

※ 장학생에게 부정근로 원인이 없는 경우(객관적 근거제시및 부정근로 자진 신고 시 미제재

 

3. 부정근로 주의사항(정상 근로하여도 부정근로 대상자가 되는 경우)

1) 병역기록과 출근부 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ex) 2020년 9월 1일 전역일인데, 9월 1일자로 학교에 복학하여 근로한 경우

→ 병역기록에 포함된 일자에 근로할 경우한국장학재단에서 부정근로 대상자로 추정

2) 해외 체류 기간(출국일 및 입국일 포함)과 출근부 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ex) 20XX년 X월 XX일 당일 오전 근로하고당일 오후 출국한 경우

ex) 20XX년 X월 XX일 당일 오전 입국하여당일 오후 근로한 경우

→ 해외 체류 기간 포함하여 출국일 및 입국일에 근로할 경우한국장학재단에서 부정근로 대상자로 추정

(날짜 중복 여부를 확인하므로 시간상 근로가 가능했어도 부정근로 대상자가 됨)

 

※ 국가근로장학생은 위와 같은 부정근로를 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부정근로자로 최종 판정될 경우 향후 참여 제한 및 장학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