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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칼럼]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의 헌법적 의미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몰아내면서 근거로 삼은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임박했다. 위헌법률심판 대상은 교원노조법 제2조이다.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교원을 정의하면서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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