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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망중립성 원칙 지켜야한다

NEW [칼럼] 망중립성 원칙 지켜야한다

  • 정우준
  • 2015-03-09
  • 20751

 

[시론] 망중립성 원칙 지켜야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월 26일 모든 인터넷 사업자와 이용자들은 인터넷망 상에서 동등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망중립성' 강화 규정을 확정했다. 이 규정은 통신업체가 별도의 대가를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주거나 합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대표적으로 보안성이나 안정성 위협상황과 일시적 과부하로 망 혼잡이 생겼을 경우 등에는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트래픽 관리란 전체 데이터 전송속도를 높이기 위해 동영상 서비스 같은 특정 서비스를 막거나 데이터를 많이 쓰는 특정 이용자의 사용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인터넷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혁신적 상품을 내놓는 서비스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들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난 이십년간 30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한 미국 이동통신업계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통신업계측은 인터넷망의 늘어나는 트래픽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그동안 정부의 특별한 통제 없이 인터넷 경제는 성공적으로 성장해왔고 이러한 인터넷 관련 규제는 네트워크 투자에 타격을 줄 것이며 따라서 미국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에서 망중립성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본격적인 망중립성 논쟁이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국은 인터넷망 사업자(ISP)를 망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 말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망중립성에 대한 규칙을 정하였고, 2013년 보완해 현재까지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가 이 가이드라인으로 특정사업자를 규제한 예는 없다. 기존 통신망의 능력을 초과하는 트래픽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인터넷망 사업자들도 망중립성을 저해할 정도로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트래픽을 관리하지는 않았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있고, 미국에서 문제가 된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 넷플릿스(Netflix)가 한국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덕분이다. 하지만 향후 모바일 실시간 방송, 동영상 서비스, 사물인터넷(IoT) 등 트래픽 대량 유발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어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특이한 점은 이 가이드라인에서 미국의 '급행 회선' 서비스와 비슷한 '관리형 서비스'를 허용한 점이다. 관리형 서비스란 인터넷망 사업자가 특정 콘텐츠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이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할 때 인터넷 품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존 인터넷의 품질이 적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통신사업자들은 인터넷망 사업자 역할을 하고,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온라인 업체들은 인터넷 서비스업체에 해당된다. 또한 스마트TV를 생산하고 관련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성전자도 인터넷 서비스업체 역할을 한다. 국내에서도 인터넷망 사업자와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망중립성 갈등은 2012년 KT와 삼성전자 사이에 일어났던 스마트TV 서비스 제한 시비 등이 있었다. 또한 최근 카카오톡이 활성화되면서 트래픽 과부하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통신사업자의 수익원이던 메시지 시장을 장악하면서 인터넷망 사업자들이 위기감을 느꼈다. 현재는 이러한 이슈들이 물밑에 가라앉아 있지만 양쪽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달라 언제든지 수면 위로 올라와 망중립성 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에서는 학계, 시민단체, 벤처 업체, 인터넷 서비스업계가 망중립성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망중립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창조경제를 일으킬 경쟁력 있는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벤처기업 및 강소기업들이 출현하기 어려운 환경을 우려하고 있다. 향후 미래 ICT 먹거리 산업인 핀테크(Fintech), 스마트 헬스, 스마트 홈, 스마트 카와 같은 창의적인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망중립성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즉 초기 벤처기업에 인터넷망 비용을 부담시킨다면, 자유로운 발상과 혁신을 담은 서비스가 나오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다. 그러나 국내 인터넷망 사업자들은 카카오톡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트래픽을 유발하는 벤처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 전체 트래픽 질을 떨어뜨릴 것을 우려한다. 아울러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해도 자신들의 수익은 늘지 않기에 누가 중장기적으로 인터넷망에 거액을 투자하겠느냐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ICT 메가트렌드는 거슬릴 수 없기 때문에 국내만 생각하지 말고 글로벌하게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현재보다 1000배 빠르고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차세대 망으로 선점하여 나아가야 한다.향후 사물인터넷은 자동차, 웨어러블 기기, TV, 냉장고, 온도계, CCTV, 산업장비 등 다양한 기기들이 인터넷에 연결되기 때문에 서비스 사업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망 사업자와 다양한 서비스 사업자 및 이용자가 망중립성을 놓고 싸울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지향하는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창의적 서비스와 아이디어가 펼쳐질 수 있도록 국가는 인터넷망 인프라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향후 인터넷 산업은 사물인터넷, 핀테크, 헬스케어, 빅데이터, O2O 등 무한한 가능성울 가지고 있는 서비스 사업영역으로 발전할 것이다. 향후 창조경제를 이룩할 중요한 먹거리 사업이므로 어떠한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내 인터넷망 사업자들의 각자 이익보다는 미래 국가 경제를 위하여 현재보다 1000배 빠르고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차세대 인터넷망으로 선점해 나아가야한다. 그와 아울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신들의 수익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향후에 인터넷망 사업자들이 특정 콘텐츠를 속도를 떨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트래픽 관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감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승화 아주대학교 명예교수

[디지털타임스 20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