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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인칼럼

[칼럼] 개헌 문제의 해법

NEW [칼럼] 개헌 문제의 해법

  • 이솔
  • 2014-12-02
  • 19114
최근 개헌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11월 10일 국회에 결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소속 30여명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였는가하면, 여야당 대표는 정기국회 후 개헌논의가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사회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 ‘개헌추진국민연대’가 결성, 개헌추진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한다.
 
반면 청와대는 개헌논의가 본격화되면 블랙홀이 되어 현재 추진 중인 경제정책이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개헌논의 자제를 정치권에 요청하고 있다. 또한 일부 여당의원들은 개헌추진모임에서 제출한 개헌특위구성안 제출은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기에 서명을 철회한다고 하는 등 정치권이 개헌문제로 우왕좌왕하고 있어 국민들은 정치권의 속내가 무엇인지 어리둥절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는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이 있은 이후 개헌문제는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역대 정권에서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었다. 18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90%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회에 ‘미래한국헌법연구회’는 186명의 의원이 참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도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두어 정·부대통령 4년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의 복수안을 연구결과로 제출했다.
 
19대 국회에서도 개헌 움직임은 지속되고 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구성, 지난 7월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155명의 의원들이 참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 내년 상반기 중 개헌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국민여론은 개헌에 대하여 다소 양립되어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월 하순 실시한 개헌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가 ‘제도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개헌이 필요치 않다’고 응답했는가 하면,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42%로 나타날 정도로 의견이 갈려 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다. 따라서 헌법을 자주 변경하는 것은 정치질서 안정에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시대가 변했음에도 헌법을 개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그대로 두어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헌법은 그 동안 9차례나 개정되었지만, 4·19학생혁명, 5·16 군사정변, 유신선포와 같은 중대한 정치변동에 의하여 급격하게 개정되었다.
 
‘87년 제9차 헌법 개정도 과거 헌법에 비하여 대통령 직선제, 국정감사권의 부활, 헌법재판소 설치 등과 민주적 요소를 담기는 하였으나, 5년 대통령 단임제와 같은 권력구조에 관한 규정은 3김과 같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의 강력한 영향력에 의하여 헌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자유스럽고 민주적인 상황에서 개헌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지금은 여야 정당도, 그리고 청와대도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3김과 같은 카리스마적 지도자도 없다. 이런 시기가 변화된 시대적 환경을 담는 개헌문제를 자유스럽게 공론화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의 여론이 양립되었음으로 오히려 개헌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라도 개헌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민주정치과정이다.
 
개헌은 정치인들의 정파적 이해가 아닌 국가발전을 위한 거시적 차원에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학계, 언론 등에서 활발하게 공론화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것이 현재 복잡하게 얽혀있는 개헌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 아닌지.
 
 
김영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2014.12.2 경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