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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불평등한 육아휴직

NEW [칼럼]불평등한 육아휴직

  • 정우준
  • 2014-10-22
  • 19622

육아휴직제도는 대표적인 모성보호 정책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정부는 지난 2001년 육아휴직급여를 도입한 이후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급여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육아휴직 이용률(고용보험 가입자 중 여성 육아 휴직자수를 출산전후 휴가자수로 나눠 산정)은 2002년의 16%에서 2013년의 74%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 주 정부는 이에 더하여 대체인력 채용과 휴직자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다 좋은 얘기다. 그러나 이제는 육아휴직제도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 속에서 봐야할 때다.

모든 근로자는 1년간 육아휴직의 권리를 가지나, 원칙적으로 무급 휴직이다.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해서만 휴직 중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출산한 여성 중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성은 한정돼 있다. 지난 해 출생아 수는 43만 6천명이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여성은 6만 7천명으로 전체 출산 여성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0%이고,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은 74.4%며,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59.1%다. 다시 말하면, 여성 8명 중 4명이 취업자고, 그 중 3명이 임금근로자며, 그 중 2명이 고용보험 가입자인 셈이다.

결국 육아휴직 활용도는 고용보험 범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고용형태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낸다. 지난해 4월 여성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3.8%인데 반해,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41.3%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는 모성보호제도에도 확인된다. 지역적으로도 큰 격차가 관찰된다.

같은 시점 경기도의 전체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율 69.3%로 울산, 충남, 경남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나, 도 내에서는 가입률이 가장 높은 화성시(79.6%)부터 가장 낮은 양평군(58.2%)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모성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확대를 위한 정책 개입의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사이에서도 육아휴직 활용도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2012년도 고용보험통계에 의하면,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 사업장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88%인데 반해 고용 규모가 99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56%에 불과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보수, 근로시간, 대체인력 확보 가능성 등 여러 측면에서 근로여건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한 차이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게 지원금을 조금 더 준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제력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규모가 1천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17.9%를 차지하는 반면, 규모가 99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58.4%를 구성한다. 이제 여성고용정책 대상의 무게중심을 중소기업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정부가 고용 확대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모든 부처에 걸쳐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노력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그와 더불어 중점 과제로 제시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유도를 위한 일련의 정책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정부가 여성 고용 확대를 진지하게 추구한다면, 우리 노동시장의 근본 문제인 정규직-비정규직의 이중구조와 대기업-중소기업의 경제력 불균형 구조를 피해갈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경기일보 2014.10.22]

김정호 아주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