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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무직 근로시간, 일본식 관리 참고할 만

NEW [칼럼] 사무직 근로시간, 일본식 관리 참고할 만

  • 이솔
  • 2014-04-01
  • 23208
제2의 통상임금 전쟁으로 불리는 근로시간 단축 논쟁이 확전을 앞두고 있다. 법 개정으로 1주에 근무 가능한 최대 시간이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도 쟁점이다. 현재 휴일에 12시간을 근무하면 8시간은 휴일근로에 해당돼 50%가 가산되고, 추가 4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 50%에 연장근로수당 50%가 추가돼 총 100%가 가산된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 휴일 근로 12시간 모두에 대해 100% 할증해 임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기업들은 약 7조6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입장에선 그동안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모두 법정 근로시간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다른 가산 원인이 중복된다고 보지 않아왔다.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도 같다. 경제계는 재차 강한 스트레이트 펀치를 맞아 정신이 혼미한 상태다.
 
노동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걱정하면서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균형적 관점을 잃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종전에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노사정 합의가 있었지만 어려운 경영환경으로 인해 현장의 노사는 개선 노력을 기울이기 쉽지 않다고 말한다. 기업은 연장·휴일 근로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 근로자는 임금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다. 생산성 향상 등 기업의 생산체계 자체를 혁신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인 셈이다.
 
대통령의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잘 드러난 ‘끝장토론’에 이어 당·정·청의 ‘규제개혁 로드맵’ 작업이 기치를 올렸다. 그런데 어디에도 근로시간 단축 작업에 대한 브레이크나 규제개혁 얘기는 없었다. 현재 진행 중인 근로시간 제도의 선진화 논의에서 관련 법령 정비로서 꼭 포함할 핵심 사항이 화이트칼라(사무직) 근로시간의 합리적인 관리 부분이다. 노동생산성 향상과 병행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초과할증률 축소, 재량근로제 확대 등 매우 시급한 과제가 많다. 특히 일본과 같이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 및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제도’(white-collar exemption·근로시간규제의 적용제외제도) 도입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해법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동향을 적극 벤치마킹해 입법을 한다면 우리 경제권의 풍경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런 와중에 2월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 및 여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소통 의 장을 마련했다. 4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입법을 처리할 것이란다. 국민을 위해 여야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지 힘을 모아야 한다. 국회는 국민이 입법을 신뢰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제도 그 자체보다도 정치적 과정임을 알아야 한다. 과정이 합리적이고 일관성을 가질 때 ‘사회적 합의’에도 도달할 수 있다. 근로시간 문제의 해결책으로 찾는 과정에서 공공선(公共善)을 추구하는 ‘좋은 정치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앙일보 20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