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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인칼럼

종부세 헌재 결정의 교훈

NEW 종부세 헌재 결정의 교훈

  • 구자영
  • 2008-11-17
  • 28312
우리 사회를 첨예하게 대립시켰던 종부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종부세 그 자체는 위헌이 아니나, 과세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세대단위의 과세는 위헌이고, 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잘못됐다는 것이다. 헌재 결정이 나온 이상, 더 이상 종부세 존폐에 대한 이념적 논쟁은 거두어야 한다. 그러나 잘못된 제도로 인해 그동안 우리 사회가 치렀던 갈등과 비용을 생각할 때, 헌재 결정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본래 조세정책이란 헌법정신과 조화를 가져야 하고,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이란 잣대를 꼼꼼히 따져본 후에야 정책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지난 정부는 이념적 정책목표에만 집착한 나머지, 정책수단의 적절성을 무시해 버렸다.6억원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를 가진 자로 정의하고, 획일적으로 집행한 것이다.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해도 소득이 낮은 계층과 은퇴한 고령자가 겪게 될 고통은 정책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그마한 문제로 인식하였다. 그래서 세금이 높으면 이사가면 된다고 큰소리도 칠 수 있었던 것이다. 종부세가 만들어진 초기에는 과세단위가 개인이었으나, 세대 내에서 재산분할을 통해 세금을 절약하는 행동변화를 보고선,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세대단위로 바꾸어버렸다. 과거 재산소득에 부부단위로 합산과세한 소득세제가 위헌판정을 받았던 사실도 무시하는 등 수단의 적절성에 대한 고민은 애초에 없었던 것이다.

이번 헌재 결정은 종부세에 대한 헌법상의 해석일 뿐이다. 종부세로 인한 우리 사회의 갈등은 헌재 결정과 함께 종결되지는 않을 것이며, 향후 오랫동안 이러한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자에게 세금을 높여서가 아니고, 부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세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간단하게는 소득세나 재산세의 누진구조를 강화해도 얼마든지 부자들의 세부담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세금의 세율구조만을 조정함으로써 세부담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종부세는 우리 사회에서 2%만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므로, 많게는 98%까지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야기될 우리 사회의 갈등비용은 원대한 정치적 목표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 헌재 결정에서 종부세의 기본골격은 합헌으로 보았으므로, 판정내용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정 계층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조세정책은 반드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게 마련이며, 더욱이 그 사회적 비용규모가 개방화된 세계경제 하에 있는 우리에게 너무도 크다. 그래서 조세정책이 소수를 대상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되며, 반드시 보편성 원리가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다.

조세정책은 국민들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며, 인류역사를 보더라도 조세를 통해 정부와 국민이 갈등구조를 보였다. 오늘날 조세법률주의는 이런 갈등의 역사를 거쳐 국민들이 성취하게 된 열매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한 종부세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원칙은 아직 없는 것 같다. 비록 종부세 구조는 위헌이 아니지만, 잘못된 제도로 인해 국민들간의 갈등비용은 헌재판정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치를 것이다. 조세정책은 이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책입안 단계부터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달성하는 데 헌법정신에 일치하고, 국민간의 갈등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과학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신문 2008.11.17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