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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인칼럼

변호사 수와 정의사회

NEW 변호사 수와 정의사회

  • 홍보팀
  • 2008-08-11
  • 32711

천당에서는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우스갯 소리가 있다. 변호사가 1명도 천당에 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변호사를 남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선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남의 돈만을 탐하는 악한 사람으로 풍자한 것이다.

 

분명 변호사 중 일부는 자기가 행한 업무행위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요구하거나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변호사는 정당한 대가 하에 법에 익숙하지 못한 국민들을 위하여 자신의 법률적 지식을 활용하여 자문이나 소송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모든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은 법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러한 사회현상이나 경제현상이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는 오늘날, 다양한 법적 분쟁의 사전 예방이나 사후 해결을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은 필요불가결한 실정이다.

 

우리가 겪게 되는 각종 분쟁이나 갈등이 폭력이나 금력 등 부정한 수단이 아니라 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해결되는 사회를 정의사회라고 한다면 이 정의사회에는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 국민의 질병 퇴치와 건강보호를 위해서 의사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정의사회 구현을 위하여 매년 몇 명 정도의 변호사를 어떤 교육방법과 시험을 통하여 배출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가 계속 논란되어 왔고, 그 결실로써 내년에 총 정원 2천명 규모의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이 출범하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로스쿨 정원과 맞물린 적정한 변호사 수를 둘러싼 논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배타적 진입장벽을 없애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변호사 공급을 절대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조계는 법조인의 양산은 사법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영리추구를 위한 폐해를 증대시킨다면서 변호사 수의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법조인 1인당 국민 수는 5천783명으로, 미국 266명, 영국 557명, 독일 578명, 프랑스 1천509명과 큰 차이가 난다. OECD 회원국 등 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라마다 고유의 법률문화가 있고 경제력이나 법조유사직역 등 사회적 여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변호사 1인당 인구나 GDP 대비 변호사 수를 바로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검토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지만, 결코 간과해서 안 될 점은 단순히 변호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정의사회가 구현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소양과 인품을 가진 변호사를 양성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말하자면 양에 못지않게 질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법조특권의 해소, 전문적 변호사의 양성, 법률서비스의 제고 등은 로스쿨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교육하고 실습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되었다.

 

이제부터는 변호사 수만이 아니라, 변호사를 양성하는 로스쿨의 교육도 정의사회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경기일보 2008-08-04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