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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인칼럼

종부세 문제점과 헌법개정

NEW 종부세 문제점과 헌법개정

  • 구자영
  • 2008-08-07
  • 31809

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제의 개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국민 감성을 겁내고 있다. 지난 정부는 양극화 전략으로 국민 감성을 대립시켜, 조세 원칙을 합법적으로 무시하였고, 현 정부는 원칙을 준수하는데, 또 다른 촛불비용을 치를까 제대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에 맞지 않는 세제이다. 본래 조세는 어려운 영역이라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전문지식을 요한다. 가장 쉽게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자.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세대별 합산을 통해 누진적인 세율구조를 가지면서,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세금을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물론 한국의 특수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형적일 수는 있으나, 이는 이 제도가 부동산 가격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란 확신이 있을 경우이다. 이 세상에 세제를 통해 주택가격을 통제하려는 정책을 시도하는 국가는 없다.

 

물론 엄격한 이론적 가정 하에서 보유세제를 강화하면, 주택가격을 인하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보유세제를 인상한 시점에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이후 부동산 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가격이 변화하게 된다. 실제로 종부세를 도입한 이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상승한 것을 우리는 경험하였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로 과세 대상자를 규정한 종부세는 심각한 논리적 문제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자는 개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법인을 포함한다.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논리적 근거는 없다.

 

법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투입요소로 자본과 노동과 함께 토지를 들 수 있다. 그런데 법인이 소유하게 될 토지의 양은 해당 법인의 업종상 특성을 반영할 결과이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 범주에 속해져야 할 근거는 없다. 실제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 당시에 과세대상으로 법인의 포함여부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개인에 대해 징벌적인 제도로 여론몰이를 하였다. 그런데 종부세를 도입한 첫 해의 세수 실적을 보면 전체의 86%를 법인이 부담하여, 종부세가 법인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 것 같은 착각을 줄 정도이다.

 

상위 2%가 과세 대상자이므로, 국민들의 지지를 쉽게 받을 수 있고,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대의 민주주의 의사결정을 거친 타당한 절차이다. 그러나 다수결 원칙이란 제도 도입 과정의 원칙일 뿐,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아무리 다수가 원한다고 해도,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은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미국 헌법에는 특정인을 선별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선정하지 못하게 하는 조세의 보편성 원칙을 담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국회동의를 통해서만 조세부과가 가능하다는 총체적인 조세법률주의 조항만 있지, 다수 힘으로 행해질 수 있는 소수에 대한 차별적 조세부과를 방지하는 조항이 없다.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땅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 양극화로 국민을 대립시키고, 원칙에도 맞지 않는 종합부동산세가 없어도 재산세를 통해 얼마든지 세부담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원칙보다 국민 감성이 우선한다. 어차피 국민의 지지도를 먹고사는 정치권에 근본적인 개혁은 기대할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 개정 문제는 헌법개정에서 출발해야 한다. 대의 민주주의 제도가 가지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 헌법이기 때문이다.

 

  -서울신문 2008.08.07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