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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인칼럼

촛불시위속에 재산권보호

NEW 촛불시위속에 재산권보호

  • 구자영
  • 2008-07-22
  • 32663

미국 소 문제로 발단이 된 촛불시위는 정권퇴진과 같은 정치활동으로 변질되고 있다. 불안한 우리 경제는 앞으로 커다란 홍역을 치를 것 같은 조짐이다.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국민들의 삶이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지만, 촛불로 미화된 정치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마치 촛불을 앞세워 현 정권을 퇴진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듯하다. 경찰의 공권력에 대해 시위대들은 과잉진압이라 비난한다. 이 나라에 민주주의 원칙이 실종된 느낌이다.

 

한 사회의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민주주의는 완전한 제도는 아니다. 그러나 만인을 대상으로 투쟁하는 사회에서 벗어나 사회가 발전하는 데 민주주의만큼 검증된 제도는 없다. 민주주의는 절차의 정당성과 함께, 결과에 대한 승복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다수결 원칙에 의해 5년 동안 권력행사를 하도록, 국민들로부터 선택되었다. 현 정부가 집권초기부터 보여준 헛발질을 보면 울화가 치밀어, 다수결 원칙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임기 5년이 너무 길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미비점은 집단의사결정을 하는 민주주의 틀속에서 논의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배분하기 위한 내각제 제도나 민의에 귀 기울이게 하는 유인책을 주기 위한 4년 대통령 연임제 등이 그것이다.

 

다수결 원칙에 의해 선택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10%까지 하락함으로써, 이 정부의 권력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나왔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기관들에서 조사하는 지지율은 민주주의적 의사결정과는 무관한 것이다. 조사시점의 정치·경제환경, 조사내용, 조사기관 등에 따라 춤추는 것이 지지율이며, 정치적 의도에 따라 지지율은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 문제는 지지율이 100%라고 해서 대통령이 연임할 수 없듯이,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정권퇴진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무한경쟁하는 21세기에 살고 있다. 혁명이나 민중봉기로 정권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아무리 불합리한 제도라고 해도, 그 제도는 준수되어야 그 사회는 발전할 수 있다. 인기없는 대통령이지만, 헌법으로 보장된 임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촛불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과 같다.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제도가 불완전할 때, 언제든지 국민들이 원하면 바꿀 수 있는 데 있으나, 정당한 집단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제도라도 지켜야 한다.

 

정치활동으로 변질된 촛불시위는 행동하는 소수가 중심이 되고 있다. 다수 국민들은 경제문제로 불안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소수의 활동은 국민감성과 먼 듯하다. 민주주의는 소수라고 해도, 얼마든지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할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소수의 의견표출 행위가 아무리 그들에게 절실하다고 해도, 타인의 경제행위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순간, 그들로 인해 사회발전이 퇴보하게 된다.

 

정부역할은 다양하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재산권 보호 없이는 절대 그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화려한 경제살리기 정책을 내세워도 모두 거짓말이다. 선진국가이면서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촛불시위로 인해 경찰의 폴리스 라인이 무력화되고, 시위대가 경찰을 두들겨 패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제대로 된 국가치고 경찰이 폭력 시위대를 두들겨 패는 일은 있어도, 시위대가 경찰을 패는 나라는 없다. 정부역할은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에서 출발한다.'747'이나, 개혁보다 기본적 기능만이라도 제대로 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 서울신문 2008.07.08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