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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인칼럼

미다스 신화와 기업도시법

NEW 미다스 신화와 기업도시법

  • 박성숙
  • 2008-07-16
  • 48682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참여정부 이전부터 일관되게 추진돼 온 신자유주의적인 교육정책의 개혁방향을 보면 그리스 신화의 한 일화가 연상된다.

  누구나 다 아는 미다스 왕에 대한 신화이다. 미다스 왕은 디오니소스의 스승이며 양부인 실레노스를 잘 보살펴준 대가로 디오니소스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었다. 디오니소스가 미다스 왕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해보라고 했을 때, 미다스는 자신의 손이 닿은 것은 무엇이든 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그의 소원은 이뤄졌다. 그러나 곧 기쁨은 공포로 바뀌게 된다. 음식을 먹기 위해 손을 대는 순간 음식은 모두 금으로 변해버렸고, 포도주를 마시려 해도 그것은 마치 녹은 황금처럼 목구멍을 내려가게 됐다. 마침내 미다스는 다시 디오니소스에게 자신의 소원을 풀어달라고 애원했다는 내용이다.


  우리의 교육정책의 방향들 특히 최근에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경제특구설립에 관한 특별법과 기업도시법의 제정은 일시적으로는 우리경제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줄 수 있는 묘약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기업도시법의 제정은 자립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 설립조건완화, 외국인대학 설립허용, 영리법인의 대학설립 그리고 등록금자율화 및 기여 입학제도 허용과 같은 우리의 그간의 공교육의 방향을 바꿀만한 변화를 수반할 것이며 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WTO 교육개방과 맞물려 심각한 공교육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이미 외국교육경제특구설립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서도 비영리법인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결산상잉여금’의 해외송금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의 영리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내학교와 동일한 학력을 인정하고 내국민입학을 허용함으로써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은 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언급한바와 같이 기업도시법 제정역시 영리법인의 학교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운영시에는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한다고는 하지만 비영리학교법인제도의 원칙을 무너뜨림으로써 학교영리법인화의 길을 마련함으로써 교육주권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외국교육기관특별법안의 제3조에서 “이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이 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초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외국교육기관이 형태상으로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국내교육관계법의 규제를 벗어나 있게 되면 영리추구 목적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및 영리행위의 규제 또한 교육의 질에 대한 규제를 정부가 전혀 개입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비단 외국교육기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도시 안에 설립되는 자립형사립고에도 적용돼 학교법인설립, 교원자격, 교과서, 수업료,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공교육이 붕괴되고 교육 불평등이 가속화될 것은 그리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사실 우리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WTO의 교육개방을 통해서 시장화와 경쟁체제를 도입해 또는 공교육을 붕괴시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것은 지나친 환상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나 기업도시법안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예측하기가 힘들고 실제로 기대되는 기업투자의 촉진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지나친 환경파괴와 공교육의 붕괴이후에 미다스의 신화에서처럼 다시금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안간힘을 쓸 수도 있는 문제인 것이다. 결국 현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무리하게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나 기업도시법 등을 제정하면 자본의 새로운 제물로 공교육과 환경이 전락될 것이 우려된다. 


(교수신문 2004년 12월 11일자 「교수논평」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