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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운전 근절! 현 제도로 가능한가

NEW [칼럼] 음주운전 근절! 현 제도로 가능한가

  • 이솔
  • 2016-09-29
  • 13197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음주 교통사고 사건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 중에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상해 또는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구속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 몰수,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처벌 강화,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의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중략)

2016년 9월29일 경기일보 기사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