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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칼럼] 60세 정년시대, 임금체계 개편 절실하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라는 추세를 전망하면, 고령화 대책은 초미의 국가적 과제다. 이에 국회는 생산가능인구 부족 현상과 근로자 고용 안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작년에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고령자법)`을 통과시켰다. 규모별로 공기업 및 300인 이상 기업은 2016년부터, 300인 미만 기업은 2017년부터 각각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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