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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칼럼] '여가친화인증' 기업 증가에도 여전한 휴가 불평등

  • 홍보실
  • 2023-08-23
  • 1611

[이현서,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8월 하순이라서 여름의 끝 무렵인데 여전히, 너무 무덥다. 더위를 피해 대다수 사람이 휴가를 내어 여행하고 피서를 즐기는 풍경이 곳곳에 보인다. 소중한 휴가를 모든 사람이 즐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름이 좀 낯설지만, 정부는 '여가친화인증' 제도를 12년째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근거하여 노동자가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시간을 잘 지키고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휴가를 보내도록 독려하거나 직원의 취미 활동을 지원하는 기업을 '여가친화(leisure-friendly)' 기업으로 인증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2002년에 시작한 주5일 근무제가 2004년부터 확대되었지만,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에서 1, 2위를 다투며 줄어들지 않았다. 그래서 장시간 노동문화를 바꾸고자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가 여가친화인증 사업을 2012년에 시작하였다. 첫해에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이 없어서 관계자들이 알음알음하여 10개 기업을 겨우 발굴하여 선정했다고 한다. 당시 사회 분위기는 열심히 일하는 기업문화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여가친화 기업'은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런데 인증기업은 2012년 10개에서 2019년 48개, 2020년 63개, 2022년에 113개로 처음보다 11배 이상 증가하였다. 문화부보다 좀 늦었지만, 고용노동부도 '일·생활균형 캠페인'으로 유연근무제,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무혁신 인센티브 등의 사업을 2015년부터 시작하여 2022년 기준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은 2천372개에 이른다. 이러한 기업의 증가는 지난 10년간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변화를 반영한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청년을 채용하는 데 유리한 여가친화인증과 일·생활균형 캠페인에 관심 가지는 기업이 많아졌다. 


(하략)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0822010004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