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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칼럼] 주 69시간과 0.78 출산율 충격속 '쉼'의 의미 성찰

  • 홍보실
  • 2023-04-05
  • 2475

[이현서,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지난 3월6일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개편안이 입법예고기간(3월6일~4월17일, 40일간)을 거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개편안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주당 노동시간이다. 현 제도에서 주당 52시간보다 더 일하면 불법인데 개편안은 일이 많은 주에는 52시간보다 더 일하고, 일이 적은 주에는 52시간보다 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주당 52시간 기준을 유연화하여 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또는 연간 노동시간의 '평균값'이 주 52시간 이내이면 되도록 하였다. 개편안은 또한 노동자 휴식권을 고려하여 하루 근무하면 다음 날까지 적어도 11시간 연속 휴식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그런데 개편안에 따르면 주당 최장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자 장시간 노동을 부추긴다고 비판받고 있다. 69라는 숫자가 나온 과정은 다음과 같다. 하루 24시간 중에 연속 휴식하는 11시간을 빼면 13시간이 남고, 여기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니까 13시간에서 휴게시간 90분을 빼면 하루 최장 11시간30분을 일할 수 있다. 일이 많은 주에 하루만 쉬고 매일 11.5시간씩 6일 일하면 주당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 개편안 발표 후에 비판이 거세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3월21일 국무회의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비록 69시간보다 줄었지만, 주당 60시간 상한을 둔 노동시간 유연화 방안은 여전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먼저 개편안은 노동시간 유연화로 '사업주'와 '노동자'의 시간 주권을 함께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했지만 노동자의 시간 주권 회복 방안이 미비하다. 네덜란드 여가 경제학자인 컨 브레드펠트(Koen Breedveld)는 노동자의 '시간 주권'을 '피고용인이 자신의 노동시간을 포함하여 모든 시간의 사용을 스스로 통제하는 권리로서, 노동시간 길이, 노동시간 배치, 노동시간 속도 등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고용노동부의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에 따르면 2021년 노동조합 조직률이 14%에 불과한데 사업주와 노동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시간 주권을 논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 법이 보장한 연차휴가 사용의 소진율도 70%에 머물러 있고,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의 평균 연차 사용 일수가 8.5일로 5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의 14.9일의 절반에 그치는 것은 노동자의 시간 주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하략)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0404010000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