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검색 열기
통합검색
모바일 메뉴 열기
 
 
 

아주광장

[학술] 동물용 마취제 사용을 위한 식약처 주관 마약류취급교육 안내(2017년 5월 31일)

  • 의료원(실험동물연구센터)
  • 실험동물연구센터
  • 작성일 2017-05-18
  • 조회수 8846

 

 동물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연구자와 동물실험을 예정하고 있는 모든 연구자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동물실험에 필요한 동물용 마취제(졸레틸 등) 사용을 위해서는 식약처에서 주관하는 마약류취급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하며,  교육 이수 후에 실질적으로 식약처(경인지방청)에 동물용 마취제 사용 신고를 하셔야만 동물용 마취제 구입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물실험을 위한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하시는 경우에 동물용 마취제 사용을 위한 마약류 인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셔야만 계획서 승인이 가능합니다.

※ 동물실험계획서 내 제출요청(첨부) 서류

 - 마약류취급교육 이수증(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해당 연구에 대한 식약처 지방청 신고서류 사본(연구제목이 사본 내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연 1~2회 정도 실시되는 마약류취급에 관한 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확인하시어 참석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1. 일시: 2017년 5월 31일(수) 15~17시

 

2. 장소: 국립과천과학관 창조홀

 

3. 대상: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예정자 포함)

※ 가급적 교육이수는 연구자책임자께서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참여연구원 내지 학생이 이수하는 경우 연구원의 이직 또는 학생이 졸업하는 경우 마약류 구매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감안해주시길 바랍니다.

 

4. 마약류취급교육은 1회만 이수하시면 됩니다(재교육은 없습니다).

 

5. 교육 신청: 현장접수

▶ 따로 참가 신청은 없으며, 해당일에 교육장에 방문하시어 참석과 관련한 내용을 직접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리는 식약처 공문을 참조해주시길 바라며, 궁금하신 내용은 실험동물연구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실험동물연구센터 수의사 한대경(7900)

 

 

실험동물연구센터장 김경민

수의사 한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