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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외국인 유학생 홍역 집단 발생(동일 대학교 내 총 6명 발생, 2024.4.16.기준)함에 따른 국내 홍역 유행 상황에 대한 대비 및 주의

  • 보건진료소
  • 유은형
  • 작성일 2024-04-22
  • 조회수 989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라 '홍역'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북 소재 대학교 내 외국인 유학생 홍역 집단 발생(동일 대학교 내 총 6명 발생, 2024.4.16.기준)함에 따라

국내 홍역 유행 상황에 대한 대비 및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역은 국내에서는 퇴치 감염병이나최근 해외 교류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해외 방문자 및 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23년 8, '24년 4.16.현재 23중에 있음을 고려하여홍역 예방 및 감시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 사항을 안내하오니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대학교 등에서 홍역 의심 환자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요청 사항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다국어 번역 홍보물(카드뉴스)*을 활용한 홍역 예방수칙 온오프라인 등 홍보특히 외국인 유학생 거주 대학교 기숙사 대상 집중 홍보 요청

 * (13개 언어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타갈로그(필리핀)크메르(캄보디아)몽골어러시아어일본어태국어라오어우즈베크어네팔어 

 유학생 중 발열발진기침 등 홍역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즉시 의료 기관 방문 및 홍역 의심 환자 분류 시 발진일로부터 4일까지 등교 중지 



관련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1090(2024.4.15.), 감염병관리과-1118(2024.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