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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15학년도 정산장학생 선발공고

  • 학생지원팀
  • 길진주
  • 작성일 2015-03-06
  • 조회수 30339

2015학년도 정산장학생 선발공고

 

1. 선발주체 : 재단법인 正山장학재단             주 관 : ()정산장학재단 사무국

 

2. 선발인원 : 60

   2.1 국내 이공계열 대학생 30

   2.2 국내 일반계열 대학생 30(가정환경이 어려운 생계 곤란자 우대)

, 신청(추천) 학생이 일정수준 미달로 심사위원회가 판단할시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지원자격

선발 공고일 현재 국내대학 이공계열 및 일반계열(이공계열 외 전 계열)에 재학중인 1,2,3학년

(20152,3,4학년 진급 예정) 학생으로서 아래의 지원 자격을 갖춘 학생.

   3.1 지원자격 : 국내 4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온라인대학, 방송대학 제외)

20151년간 재학 예정자(휴학시 지원 종결)

    3.2 필수사항

- 이공계 대학생 : 이공계 학부생으로 전과목 평균 평점이 8.0(10점 만점)이상인 자

(4.5 만점시 3.60 / 4.3 만점시 3.44 이상)

- 일반계 대학생 : 일반계 학부생으로 전과목 평균 평점이 7.0(10 만점)이상인 자

(4.5 만점시 3.15 / 4.3 만점시 3.01 이상)

    3.3 선택사항(가점)

1) 국내외 학술단체에 발표논문이 있는 자

2) 각종 대회에서 입상 경력이 있는 자(과학관련 각종 대회, 발명 대회, 어학 대회 등)

3) 외국어 우수자 및 봉사활동 참여자

4) 기타 11.2항 항목에 해당하는 자

    3.4 참고사항

1) 학업성적은 공고일(2015년도 1학기) 직전 연속 두 개 학기 성적을 말함(2개 학기/년 기준)

(휴학 등의 사유가 있을시 연속되지 않아도 무방함 / ) 122학기, 142학기)

2) 3.3항 선택사항은 대학 재학 중 경력을 말함(고등학교 이하 경력은 제외)

3) 성적은 F학점 표기 평균평점(4.5 또는 4.3 만점 등으로 표시)을 의미하며 학교별 백분위

환산점수는 해당하지 않음

F학점 표기 점수는 성적포기 등으로 F학점을 제외하기 전 학점을 말함

 

4. 추천 및 선발방법

   4.1 추천자격 : 재학중인 대학교의 총장 또는 단과대학장

1) 학교, 지역별 형평성 및 기회 균등 제공을 위해 학교당 계열별 3명 이내 추천 권장

학교 추천시 우선 심사(학교 추천자 있을시 개별 접수자는 심사 제외)

2) 지원시 기입하는 지역은 본교 소재지 기준

   4.2 선발방법 : 1(서류심사), 2(심의위원회 심사), 3(종합심사) / 선발 확정

 

5. 선발제외 항목

   5.1 전계열 공통

- 원 등록금 또는 타 장학금 수혜로 학기당 실 납입 등록금이 150만원 이하인 자

- , 타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 포기 후 실 납입액이 150만원 이상일 경우 가능

   5.2 이공계열 대학생

- 일반계열 대학생

- 이공계열중 의대, 한의대, 약대 재학자, 사범대소속 이공계 관련학과(일반계열 지원 가능)

   5.3 일반계열 대학생

- 이공계열 대학생

 

6. 심사기준 (배점 : 100)

   6.1 이공계열 대학생

- 학업성적(40), 대회입상경력(10), 발표논문(10), 사회봉사활동(10),

어학성적(10), 기타(20)

   6.2 일반계열 대학생 / 다문화 가정 대학생

- 학업성적(30), 대회입상경력(10), 발표논문(10), 사회봉사활동(10),

어학성적(10), 기타(30)

   6.3 심사결과 일정수준 이상 동순위의 학생이 경합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부모결손 가장, 조부모 가정, 한부모가정, 기타 생활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자,

국가유공자의 자녀 순으로 선발

   6.4 1회 이상 선발된 장학생의 재 지원시 선발될 당시와 비교하여 발전이 없는 경우 총 취득

점수에서 최대 5점을 감할 수 있다

비교 대상 : 입상경력, 발표논문, 사회봉사활동, 어학성적, 기타(학업 성적은 제외)

 

7. 심사위원 구성 : 학계, 연구계,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

 

8. 장학금 지급기간 및 규모

   8.1 선발된 당해년도 修學(연구)보조금을 1년간 지원

   8.2 2015년도 선발자 지원한도 : 500만원/(학기당 250만원을 한도로 1.2학기 분할 지원)

수학(연구)보조금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을 말함

타 장학금 수혜시 타 장학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함

 

9. 선발 취소 및 장학금 지급정지

   9.1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때 장학생 선발을 취소하고 지급된 장학금을 회수함

   9.2 선발된 학생의 1학기 전과목 평점이 선발 기준에 미달될 시 2학기 장학금 지급을 중단함

   9.3 기타 정산장학재단 운영규정 제11, 12조 규정에 따라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을 중단함

 

10. 추진 일정(일정은 본 장학재단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10.1 대상자 추천 및 서류제출 마감(총장, 학장) : 2015. 3. 9() 학생지원팀으로 제출!

   10.2 서류 심사 및 심사위원회 구성·선발 : 2015. 3. 12()

   10.3 선발결과 발표 : 2015. 3. 16()

    태광실업 홈페이지에 게재(http://www.tkgroup.co.kr)

   10.4 장학증서 수여 및 장학금 지급 : 2015. 3~4월중(별도 안내)

 

11. 신청 및 서류제출

   11.1 장학생 신청(신청서 접수)

태광실업 홈페이지(http://www.tkgroup.co.kr) 상단 메뉴 "사회공헌/장학재단

장학생지원에서 전자 접수 (2015. 3. 3부터 접수 가능)

이하 서류는 스캔하여 신청서 접수시 첨부하고 원본은 합격자에 한해 추후 제출

   11.2 전계열 공통서류

<필수사항> : 일반계는 11.3항 추가 필수 사항 있음. 확인 요망

o 장학생 추천서 1(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학교 직인 날인) 학생지원팀에서 확인 후 날인!

o 장학생 지원 신청서 1(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본인 직인 날인 또는 서명)

o 직전 1년간 학업성적 증명서 1

o 주민등록등본 1(3개월 이내 발급)

<선택사항>

o 전공 관련 대회 입상·국제대회 입상 증빙자료(해당자)

o 발표논문 자료(해당자) : 표지 및 작성자 이름 있는 면, 본문 2~3장 스캔 첨부

o 외국어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해당자)

일반적이지 않은 외국어 자격의 환산(토익, 토플 등과의 비교) 증명 책임은

제출자에 있음

o 봉사활동 확인서(해당자)

o 국가유공자 증명서(해당자)

o 생계곤란자 확인 증명서 (이공계는 해당자만, 그 외 필수) : 각동 주민센터 등 발급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부모결손 가장, 조부모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 증명서

- 기타 관련 증명서 또는 증명자료

 

   11.3 일반계열 대학생 추가제출 필수서류

o 학교(총장, 학장, 지도교수 중 1)추천 사유서(가정환경 고려 사항) ▶ 학과 교수님 추천서를 권장!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추천자 직인 날인, 소득분위 장학담당자 확인)

가정환경 상세 기술 : 기술 내용에 따라 배점과 당락이 결정됨

 

12. 장학생 추천시 제출서류(공인기관 발급 증빙서류만 인정)

   12.1 대회 입상경력(공인기관 대회만 인정)

- ,군 단위 이상 대회로서 정보올림피아드대회, 컴퓨터 대회, 자작 자동차 경주대회,

학술연구 발표대회, 과학전람회, 로봇 올림피아드대회, 산업디자인전, 과학관련

국제대회,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 발명관련 창작경진대회,

기타 발명관련단체에서 시행한 발명관련 대회, 발명관련 국제대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대회의 입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2.2 발표연구논문

- 각종 학술단체 및 연구단체에 연구논문을 발표한 자료

   12.3 외국어 관련 자격증

- 외국어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TEPS, TOEFL, TOEIC, 기타 외국어 자격증

   12.4 다문화 가정, 국가유공자, 생활보호 대상자 등 증명서(해당자)

-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 부모결손가장, 조부모가정,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증명서

다문화 가정 증명 자료, 기타 증빙 자료

제출 서류의 인정 및 상호 비교, 점수 환산에 대해선 당 재단 심사위원회 협의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