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검색 열기
통합검색
모바일 메뉴 열기
 
 
 

아주광장

[기타] 축제 기간내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 등 주의 및 대처 안내

  • 성폭력상담센터
  • 박혜경
  • 작성일 2015-05-28
  • 조회수 16086

축제 기간에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 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알립니다. 

 

1) 행위자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 환경조성 등은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2) 술이 취해 있거나, 잠이나 약물 등에 취해 있거나, 특정 장애 등 상대방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고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적 행동을 하는 것은 준강간, 준강제 추행 등의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성폭력특별법)

 

3) 성적인 목적 등으로 이성의 화장실 등에 침입하거나 상대의 동의 없이 물래 사진을 촬영하거나 시도하는 행위 역시

   성범죄에 해당되어 처벌됩니다.(성폭력 특별법)

 

 

위의 내용을 비롯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고 즐거운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문제 발생 및 상담은 비밀보장되니 성폭력상담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219-1744,1745 / help@ajou.ac.kr)

2015.5.27 성폭력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