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국가근로] 2018학년도 1학기 국가교육근로장학생 공통 안내사항
2018학년도 1학기 아주대학교 국가교육근로장학생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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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간 |
2018년 3월 2일 ~ 2018년 8월 31일 * 한국장학재단 기준상 1학기는 하계방학까지 포함이므로 8월 31일까지 근로 가능 * 가급적 하계방학까지 근로 권장 |
근로장학생 자격유지 기준 |
2018학년도 1학기 기준 정규학기 ‘재학생’ * 휴학생, 초과학기자, 학적유지자 불가 * 2018-1학기 복학 신청자는 반드시 3월 2일자로 학적상태가 '복학'으로 확인되어야 함 |
근로장학생 자격상실 기준 |
1. 중도 휴학 또는 졸업, 자퇴 등으로 학적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근로 중단 * 2018-1학기 여름 졸업자는 8월 22일(졸업 당일)까지만 근로 가능(8월 23일부터 절대 근로 불가) 2. 잦은 지각 및 결석, 불성실한 근로 태도가 판단될 시 근로 중단 가능 |
근로 시간 |
- 1일 최대 : 8시간 (한국장학재단 규정) - 1주 최대 : 20시간 (한국장학재단 규정 / 1주=월~일) - 1달 최대 : 45시간 (대학 배정 예산에 따름 / 학기중 = 월 최대 45시간 / 하계방학 근로시간은 미정)
※ 1달 최대 근로 시간은 근로 진행 현황 및 예산 집행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변동 시 문자 안내 예정) |
근로 시급 |
- 교내근로 : 8,000원 - 교외근로 : 9,500원 |
근로장학금 지급 |
1. 지급방법 : 2018-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교육근로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망) * 에임즈에 등록된 계좌와는 별개 / 휴면계좌 및 중지계좌 불가 2. 지급일 : 매월 출근부 마감 후, 다음 달 둘째 주 또는 셋째 주 목요일 * ex) 3월 근로장학금 : 4월 둘째 주 또는 셋째 주 목요일 지급 예정 * 지급일은 매월 다르며, 매월 중순경 학교 홈페이지 아주광장 공지사항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당 월 출근부 마감일 및 장학금 지급예정일 공지 예정 * 매월 학교 홈페이지 공지 및 문자 확인 필수 |
출근부 입력 및 근로 진행 유의사항 |
1. 입력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어플을 통해 입력 * 일반 교내외 국가교육근로장학생 및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 장학생은 온라인 출근부만 입력,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학생은 온라인 출근부와 더불어 수기출근부도 작성하여 제출 필수 수기출근부 작성법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별도 안내 예정 2. 입력기한 : 근로일로부터 5일 이내에만 가능 (5일 경과 후부터 입력 불가)
3. 유의사항 1) 출근부 입력은 매일 근로 종료 후 즉시 입력하는 것이 원칙 2) 출근부 입력은 근로일로부터 최대 5일 이내에만 입력 가능(이후 입력 불가) * 본인 미입력 및 오입력으로 인한 부분은 본인 책임이며, 장학금 지급 불가 3) 본인의 수업시간(일시적 휴강 포함)에는 근로 및 출근부 입력 절대 불가 4) 출근부 입력은 1시간 단위로만 가능(분 단위 근로 불가) * ex) 13:00~14:00 1시간 (O) / 13:30~14:30 1시간 (O) / 13:30~14:00 30분(X) 5) 점심시간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점심시간 제외하고 입력 * ex) 9시~12시 입력 / 13시~18시 입력 |
출근부 입력을 위한 필수사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아래의 4가지 사항을 모두 완료해야 출근부 입력 시작 가능 아래의 이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2018년 3월 2일(학기 시작일)부터 가능 2018-1학기 국가교육근로장학생은 본인의 근로 시작일에 모두 완료 요망
1. 2018-1학기 학업시간표 입력 → 학생이 개별적으로 근로 시작일에 완료 2. 업무서약서 확인 및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수강 → 학생이 개별적으로 근로 시작일에 완료 * 학생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필요 * 3월 2일 이후로 학생 개별적으로 집에서 진행 요망 3. 업무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근로 시작일에 근로지 담당자와 스케쥴 협의 후 작성 * 근로지 담당자와 스케쥴 협의 후 업무계획서 작성(근로지 담당자 자필 서명 포함)하여 스캔본(이미지 파일) 업로드 4.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근로 시작일에 근로지에서 교육받은 후 작성 * 근로지 담당자에게 안전교육 받은 후 보고서 작성하여 스캔본 업로드 * 교육받는 사진 첨부 필수
※ 1), 2) 항목은 개별적으로 진행할 것 ※ 3), 4) 항목은 근로 시작일에 근로지 담당자와 함께 진행 ※ 3), 4) 항목의 문서 양식은 학생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다운로드 ※ 작성 방법 및 작성 경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2.’ 확인 요망
<양식 다운로드 및 업로드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장학금 → 국가교육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학업시간표 관리, 서약서/사이버오리엔테이션, 업무계획서 관리, 안전교육 이수보고서 관리에 1), 2), 3), 4) 각각 진행 |
부정근로 주의사항 |
1. 부정근로 유형 1) 허위근로 :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ex) 1시간 근로 후 2시간 이상 출근부를 작성한 경우, 근로기관과 담합하여 근로시간을 추가 인정하는 경우 등 2) 대체근로 : 실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에 입력된 시간이 다른 경우 ex) 10:00~11:00(1시간) 근로하였으나, 13:00~14:00 근로한 것으로 작성한 경우 등 3) 대리근로 : 선발된 교육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ex) 교육근로장학생 본인의 사정에 의해 타인에게 근로를 대신 요청하여 진행한 경우 등
2. 부정근로 제재 1) 허위근로 : 장학금 환수 및 확정시점부터 졸업시까지 근로 참여 금지 2) 대체근로 : 확정시점부터 졸업시까지 근로 참여 금지 3) 대리근로 : 교육근로장학생,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시점부터 졸업시까지 근로 참여 금지 ※ 교육근로장학생에게 부정근로 원인이 없는 경우(객관적 근거제시) 및 부정근로 자진 신고 시 미제재
3. 부정근로 주의사항(정상 근로하여도 부정근로 대상자가 되는 경우) 1) 병역기록과 출근부 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ex) 2018년 3월 2일 전역일인데, 3월 2일자로 학교에 복학하여 근로한 경우 → 병역기록에 포함된 일자에 근로할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부정근로 대상자로 추정 2) 해외 체류 기간(출국일 및 입국일 포함)과 출근부 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ex) 2018년 7월 20일(금) 오전 근로하고 오후 출국한 경우 ex) 2018년 7월 23일(월) 오전 입국하여 오후 근로한 경우 → 해외 체류 기간 포함하여 출국일 및 입국일에 근로할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부정근로 대상자로 추정 (날짜 중복 여부를 확인하므로 시간상 근로가 가능했어도 부정근로 대상자가 됨)
※ 2018학년도 1학기 신규 선발된 국가교육근로장학생은 실제 근로한 시간만 출근부에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며, 위와 같은 부정근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근로자로 판정 시 향후 불이익이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1.’ 3페이지 확인 필수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