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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규정류 개정 공포 (2017학년도 동계 제2차 임시교무회의)

  • 기획팀
  • 이관용
  • 작성일 2018-03-06
  • 조회수 4688
1. 규정류관리규정 제9조(심의확정 및 발효)에 의거, 2017학년도 동계 제2차 임시교무회의(2018.02.20.)에서 심의·의결한 규정류를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2. 개정 주요 내용
 

구분

개정 내용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 제15조 : 트랙은 원칙적으로 입학년도 교육과정을 적용하되, 필요시 교육과정연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제20조 : (별표1) 미디어학과 디지털미디어 전공 신설 및 기존 전공 폐지(미디어콘텐츠, 소셜미디어)에 따른 전공심화과정 및 전문과정 내용 정비, 2017년 이후 편입학자의 경우 글로비즈 지역트랙 이수 면제 내용 신설

▶ 제58조 : 재직자 특별전형 학과간 전과 허용

▶ 제62조 : 법과대학 폐지(2018.03.01.)에 따라 법과대학 제적생의 경우 재입학 시 행정학과로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

보건대학원

학사운영규칙

▶ 제21조의2 : 수강과목 포기 조항 신설

연계전공 운영규칙

▶ 제4조의2 : (별표1) 교육과정 변경에 따라 ‘인문사회데이터분석’ 및 ‘자동차SW’ 참여 전공 추가

어학졸업인증제

운영규칙

▶제3조 : (별표) 어학졸업인증제 인증기준 추가

   - 기계·산업·응용화학생명공학과 : G-TELP 기준 추가

   - 경영대학 : 6개 언어 추가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 불어불문학과 : 프랑스어 추가

   - 사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 일본어, 중국어 추가

 

붙 임 : 규정류 개정 신구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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