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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성평등상담소]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필수 교육과정 및 이수기한 안내(~12/31)

  • 성평등상담소
  • 서정은
  • 작성일 2019-12-27
  • 조회수 1960

정상적으로 이수가 되었을 시, 과정명 옆의 '수강하기'버튼이  '다시보기'로 변화, 이수증 메뉴에서 '증명서 출력'이 됩니다. 이수내역은 실시간 반영되므로 이수증을 성평등상담소로 제출하는 등 여타 추가절차가 불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입니다.

2019 10 28()부터 아주Bb가 아닌 별도의 신규사이트에서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을 운영 중이오, 아래 URL로 접속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포탈ID로 로그인, 이수증 자가발급 가능)

2019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여성가족부)에 의거하여 '아주대학교 모든 구성원'은 ' 1회' 폭력예방교육 이수해야 합니다. 아직 2019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이수기한까지 필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이용 대상 : 아주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학부/대학원)

  • 교직원 필수 교육과정 :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총4개 과정)
  • 학생(학부/대학원) 필수 교육과정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총2개 과정)

   2.  사이트 URL: https://equalityeclass.ajou.ac.kr 

   3.  이수 기한 : ~2019년 12월 31일까지

   4.  이용 방법 : 첨부파일 [매뉴얼] 참조 

   * 타기관에서 발급받은 2019년도 폭력예방교육 이수증이 있으실 경우는 이수증을 성평등상담소 이메일(help@ajou.ac.kr )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 관련 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 제31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 2019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여성가족부)에 의거하여 아주대학교 모든 구성원은 1회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직원: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 학생: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 문의 :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help@ajou.ac.kr / 교내 1739, 1744,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