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점은행제

보육교사 2급과정

보육교사란?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 『2016.1.1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 보육교사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취득방법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수료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졸업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기준 (관련법령(2016. 01. 1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보육교사 1급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표-1] 참고)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현행법에 의한 석사 졸업자 포함

  •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아래의 학점이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교육영역 교과목명
교사 인성 영역(필수) 2과목 이수(6학점)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필수) 9과목 이수(27학점) 보육학개론, 보육 과정, 영유아 발달, 영유아 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보육지식과 기술영역(선택) 4과목(12학점)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보육 실무 영역(필수)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가정어린이집(5인 이상 20인 이하 어린이집)

  •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일반기준(300인 이하 어린이집)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경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원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의료법」에 땋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이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보육실습 기준

  • 실습 운영: 이론 수업과 보육현장실습으로 운영
  • 실습 기간: 6주 240시간
  • 실습 기관
    1.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2.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 실습 지도교사
    1.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2.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 실습 인정시간
    1. 평일(월~금) 오전9시 ~ 오후7시
    2. 실습시간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실습의 평가
    1.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 작성
    2. 평가점수 8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