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회칙

  • 제정 2004.12.07
  • 개정 2010.06.01
  • 개정 2023.11.01
  • 제1조(구성) 생활관 입사생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관 사생회(이하 ‘사생회’라 한 다)를 두며 생활관 전체사생으로 구성한다.
  • 제2조(명칭) 사생회의 명칭은 원천학사회라 한다.
  • 제3조(임원) 사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생을 대표하는 임원을 둘 수 있으며, 학부 중에는 회장, 부회장, 기획부장, 봉사부장, 복지부장, 총무부장, 여학생부장을 둘 수 있 고, 대학원 사생대표와 외국인 사생대표를 임원으로 둘 수 있다.
  • 제4조(임원회) 임원회는 사생들을 대표하여 자체 사업계획 및 사생활동에 관한 사항들에 대 하여 심의하고, 사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생활관 운영팀과 협의 집행한다.
  • 제5조(임원의 선출) 사생회 회장과 부회장은 학부사생 중에서 12월 중 투표로 선출하며, 학 부임원은 대학별 배분을 고려하여 회장 추천으로 생활관장이 임명한다. 임원은 사생회장 선출 후 1개월 이내 임명하며, 회장과 부회장의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대 학원 사생대표는 대학원에서 선출된 원우회장이 그 임무를 수행하며, 외국인 사생대표는 회장과 협의 후 생활관장이 임명한다.
  • 제6조(임원의 자격) 임원은 1년 이상 연속으로 기숙사에 거주한 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 고 품행이 방정하며 책임감과 통솔력이 있는 자라야 한다.
  • 제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8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사생회를 대표하며 모든 활동을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장은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사생의 편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4. 회장은 약간명의 부원을 임명할 수 있다.
  • 제9조(임원회 회의) 임원회 회의는 회장이나 임원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한다.
  • 제10조(임원회 회의의결) 임원회 회의는 재적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회칙은 2004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회칙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개정시행일 현재 사생회 임원구성은 개정 전 회칙에 의한다.


부칙

이 회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개정시행일현재 사생회 임원구성은 개정 전 회칙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