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8. 개정
2016.12.15. 개정
2017.12.20. 개정
2019.10.01. 개정
2022.01.21. 개정
2022.12.01. 개정
2016.12.15. 개정
2017.12.20. 개정
2019.10.01. 개정
2022.01.21. 개정
2022.12.01. 개정
- 제 1 조(목적) 이 수칙은 사생들이 입사 기간동안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생활관 활동 참여 점수)
- ① 사생이 사생수칙을 잘 준수하여 기숙사 생활의 모범이 되는 경우 사생점수 30점을 부여하며 차기 입사 시 사생선발 점수에 가산하며 벌점을 받은 사생의 경우에는 해당 벌점 만큼을 사생점수에서 감한다.
- ② 생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경우 생활관 활동 참여점수를 준다. 단 5점을 초과하지 않는다.
- 제 3 조(호실배정 및 무단이동) 호실의 배정은 생활관 운영팀에서 하며, 배정된 방은 사생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몸이 불편한 사생의 경우 생활관장의 승인을 얻어 호실을 변경할 수 있다.
- 제 4 조(비사생 출입제한) 생활관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숙사생이 아닌 일반학생의 출입을 제한한다.
- 제 5 조(게시와 광고물의 첨부) 기숙사내에 게시와 광고물의 첨부는 사전에 생활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6 조(변상) 사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기물을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 제 7 조(퇴사)
- ① 사생은 다음에 하당하는 경우 퇴사하여야 한다.
- 본인의 개인 사정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자
- 휴학 또는 자퇴한 자
- 벌점이 퇴사 또는 30점 이상인 자
- ② 퇴사하는 사생은 퇴사조치 당일 깨끗이 청소를 하고 퇴관원서를 안내실에 제출한 후 개인의 짐을 이동하여야 한다. 짐을 옮기지 않고 퇴사 한 경우는 퇴사로 보지 않고 기숙사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짐이 있는 동안까지 입사비를 일일계산하여 청구한다.
- ③ 생활관장은 퇴사자의 입사비 환불이 있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밟아 개인의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한다.
- ① 사생은 다음에 하당하는 경우 퇴사하여야 한다.
- 제 8 조(화기 및 청소책임)
- ① 사생은 각자의 사실내의 화기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진다.
- ② 생활관장은 월1회 사생실의 청소상태를 확인하며 청소상태가 불량한 경우 별표의 벌점을 부과한다.(청소상태 점검사항은 방의 정리 정돈 및 청결 여부를 확인)
- 제 9 조(세탁물 건조)
- ① 세탁물의 건조는 각자의 호실에서 건조한다.
- ② 복도에 세탁물을 건조하는 경우 벌점을 부과한다.
- ③ 다림질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한다.
- 제 10 조(취사 행위)
- ① 취사는 지정된 취사실에서만 가능하다.
- ② 호실에서는 취사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 11 조(금지행위) 사생은 기숙사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기숙사내에서 음주, 폭행, 흡연, 도박행위(화투, 카드 등)
- 사생실내에서 전기히터, 전기장판, 전기방석, 다리미, 냉장고(50L 초과), TV, 밥솥, 토스터, 에어프라이어, 전기포트, 커피머신, 온수매트의 반입 또는 사용
- 외부인에 대한 숙박 제공 행위
- 시설물의 무단이동 및 가공
- 기물의 손상 및 파괴행위
- 낙서,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의 무단전시 및 배포
- 기숙사내의 흡연
- 그 밖의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제 12 조(벌점)
- ① 별표1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소정의 벌점을 부과하며 벌점은 1, 2학기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 벌점 부여 : 별표1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생활관장은 벌점을 부과한다.
- 퇴사 처분 : 퇴사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 및 벌점이 30점 이상인 경우
- 금지행위 조항에 해당 되는 물품을 호실내 보관할 경우 벌점을 부과한다.
- ② 벌점에 관한 사항은 [표1]에 의한다.
- ① 별표1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소정의 벌점을 부과하며 벌점은 1, 2학기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 별표 1 ] 생활관 사생 벌점표
위 반 사 항 | 벌 점 |
---|---|
1. 자퇴, 휴학한 자 | 퇴 사 |
2. 범죄행위로 인하여 구속된 자 | |
3. 학교로부터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 |
4. 대리입사 및 비사생 대동숙박 | |
5. 음주, 폭행, 절도, 도박, 화재발생 행위 | |
6. 파렴치한 행위 등 단체생활 부적격자 | |
7. 비정상적인 통로를 통한 무단출입 | |
8. 이성 기숙사 대동입실 (광교관 남학생 대동입사) | |
9. 감염병 예방법 위반자 | |
10. 법정전염병 관련 서류 미제출자 | |
11. 기숙사내 흡연 | |
12. 임의로 호실 변경 | 15 |
13.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비방행위 | 15 |
14. 교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 15 |
15. 기숙사 비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개조하는 경우 | 10 훼손 시 변상조치 |
16. 소란 및 소음으로 타 사생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 10 |
17. 전기(장판, 히터, 방석), 냉장고 50L 초과, 밥솥, TV, 다리미, 버너 등 인화 물질 반입 또는 사용 | 10 |
18. 기숙사내 주식을 취사하는 경우 | 10 |
19. 신분증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 10 |
20. 음주귀사 후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자(주류 사생실 보관자 포함) | 10 |
21. 애완동물 반입, 사육 | 10 |
22. 안전소방교육 미참가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미참가자 | 10 |
23. 생활관에서 요구하는 서류(건강검진결과 등)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 10 |
24. 무단으로 비사생 대동 입실 | 10 |
25. 사생실의 정리 및 청소 상태 불량 | 5 |
26. 마스크 미착용자 | 5 |
27. 기숙사 비품을 임의 이동하는 경우 | 3 |
28. 낙서,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의 무단전시 배포 행위 | 3 |
29. 복도에 세탁물을 건조하는 행위 | 3 |
- 위반사항의 경우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 제외
- 퇴사자는 다시 재입사할 수 없다.(벌점누계 30점이상 포함)
결핵검진결과 미제출 퇴사자의 경우 검진결과 제출시 다음 학기부터 재입사할 수 있다. - 벌점은 누적되지 않으며 다음 입사 선발 시 사용 후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