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수칙

2014.11.18. 개정
2016.12.15. 개정
2017.12.20. 개정
2019.10.01. 개정
2022.01.21. 개정
2022.12.01. 개정
  • 제 1 조(목적) 이 수칙은 사생들이 입사 기간동안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생활관 활동 참여 점수)
    • ① 사생이 사생수칙을 잘 준수하여 기숙사 생활의 모범이 되는 경우 사생점수 30점을 부여하며 차기 입사 시 사생선발 점수에 가산하며 벌점을 받은 사생의 경우에는 해당 벌점 만큼을 사생점수에서 감한다.
    • ② 생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경우 생활관 활동 참여점수를 준다. 단 5점을 초과하지 않는다.
  • 제 3 조(호실배정 및 무단이동) 호실의 배정은 생활관 운영팀에서 하며, 배정된 방은 사생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몸이 불편한 사생의 경우 생활관장의 승인을 얻어 호실을 변경할 수 있다.
  • 제 4 조(비사생 출입제한) 생활관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숙사생이 아닌 일반학생의 출입을 제한한다.
  • 제 5 조(게시와 광고물의 첨부) 기숙사내에 게시와 광고물의 첨부는 사전에 생활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6 조(변상) 사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기물을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 제 7 조(퇴사)
    • ① 사생은 다음에 하당하는 경우 퇴사하여야 한다.
      1. 본인의 개인 사정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자
      2. 휴학 또는 자퇴한 자
      3. 벌점이 퇴사 또는 30점 이상인 자
    • ② 퇴사하는 사생은 퇴사조치 당일 깨끗이 청소를 하고 퇴관원서를 안내실에 제출한 후 개인의 짐을 이동하여야 한다. 짐을 옮기지 않고 퇴사 한 경우는 퇴사로 보지 않고 기숙사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짐이 있는 동안까지 입사비를 일일계산하여 청구한다.
    • ③ 생활관장은 퇴사자의 입사비 환불이 있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밟아 개인의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한다.
  • 제 8 조(화기 및 청소책임)
    • ① 사생은 각자의 사실내의 화기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진다.
    • ② 생활관장은 월1회 사생실의 청소상태를 확인하며 청소상태가 불량한 경우 별표의 벌점을 부과한다.(청소상태 점검사항은 방의 정리 정돈 및 청결 여부를 확인)
  • 제 9 조(세탁물 건조)
    • ① 세탁물의 건조는 각자의 호실에서 건조한다.
    • ② 복도에 세탁물을 건조하는 경우 벌점을 부과한다.
    • ③ 다림질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한다.
  • 제 10 조(취사 행위)
    • ① 취사는 지정된 취사실에서만 가능하다.
    • ② 호실에서는 취사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 11 조(금지행위) 사생은 기숙사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기숙사내에서 음주, 폭행, 흡연, 도박행위(화투, 카드 등)
    2. 사생실내에서 전기히터, 전기장판, 전기방석, 다리미, 냉장고(50L 초과), TV, 밥솥, 토스터, 에어프라이어, 전기포트, 커피머신, 온수매트의 반입 또는 사용
    3. 외부인에 대한 숙박 제공 행위
    4. 시설물의 무단이동 및 가공
    5. 기물의 손상 및 파괴행위
    6. 낙서,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의 무단전시 및 배포
    7. 기숙사내의 흡연
    8. 그 밖의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제 12 조(벌점)
    • ① 별표1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소정의 벌점을 부과하며 벌점은 1, 2학기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1. 벌점 부여 : 별표1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생활관장은 벌점을 부과한다.
      2. 퇴사 처분 : 퇴사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 및 벌점이 30점 이상인 경우
      3. 금지행위 조항에 해당 되는 물품을 호실내 보관할 경우 벌점을 부과한다.
    • ② 벌점에 관한 사항은 [표1]에 의한다.

[ 별표 1 ] 생활관 사생 벌점표

생활관 사생 별점표위반사항, 벌점으로 구분된 생활관 사생 별점표
위 반 사 항 벌 점
1. 자퇴, 휴학한 자 퇴 사
2. 범죄행위로 인하여 구속된 자
3. 학교로부터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4. 대리입사 및 비사생 대동숙박
5. 음주, 폭행, 절도, 도박, 화재발생 행위
6. 파렴치한 행위 등 단체생활 부적격자
7. 비정상적인 통로를 통한 무단출입
8. 이성 기숙사 대동입실 (광교관 남학생 대동입사)
9. 감염병 예방법 위반자
10. 법정전염병 관련 서류 미제출자
11. 기숙사내 흡연
12. 임의로 호실 변경 15
13.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비방행위 15
14. 교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15
15. 기숙사 비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개조하는 경우 10
훼손 시 변상조치
16. 소란 및 소음으로 타 사생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10
17. 전기(장판, 히터, 방석), 냉장고 50L 초과, 밥솥, TV, 다리미, 버너 등 인화 물질 반입 또는 사용 10
18. 기숙사내 주식을 취사하는 경우 10
19. 신분증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10
20. 음주귀사 후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자(주류 사생실 보관자 포함) 10
21. 애완동물 반입, 사육 10
22. 안전소방교육 미참가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미참가자 10
23. 생활관에서 요구하는 서류(건강검진결과 등)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10
24. 무단으로 비사생 대동 입실 10
25. 사생실의 정리 및 청소 상태 불량 5
26. 마스크 미착용자 5
27. 기숙사 비품을 임의 이동하는 경우 3
28. 낙서,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의 무단전시 배포 행위 3
29. 복도에 세탁물을 건조하는 행위 3
  • 위반사항의 경우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 제외
  • 퇴사자는 다시 재입사할 수 없다.(벌점누계 30점이상 포함)
    결핵검진결과 미제출 퇴사자의 경우 검진결과 제출시 다음 학기부터 재입사할 수 있다.
  • 벌점은 누적되지 않으며 다음 입사 선발 시 사용 후 소멸된다.